Vu Duc Dam 부총리는 우편법의 일부 시행 세부 사항을 규정한2011년 6월 17일자 정부 법령 제 47/2011/ND-CP의 여러 조항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법령 제25/2022/ND-CP에 서명하고 공포했다.
이에 따라 법령 제25호에서는 할인형태로 추진되는 우편업무의 최고 할인율은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장 최근 통지된 우송료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 대상에는 우편 서비스 제공 업체; 우편 서비스 요금을 결정하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우편 지점 등이다.
공시된 우편서비스 요금액은 기업, 단체 등이 우편에 대하여 관할 관공서에 통지한 요금과 일치하여야 한다.
공개 형식은 지점에 개시, 서면 통지, 전자 정보 사이트에 개시 또는 모든 단체, 개인에게 쉽게 알 수 있는 기타 형식의 개시할 것이다.
우편서비스 제공사업자는 제공된 날로부터 최소 1년 동안 발송인, 수취인 및 우편관련 정보를 보관할 책임이 있다.
통지는 정보통신부 지침에 따라 종이문서로 하거나 온라인 통신시스템을 통해 한다.
법령 25/2022/ND-CP는 6월1일부터 2022년까지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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