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부터, 정부는 각 어린이에게 10만 투그릭을 제공했다. 자녀 돈이 자녀에게 쓰이지 않고 학대하는 엄마나 아빠 계좌로 이체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아동수당 절차는 아동의 돈이 무책임한 부모의 계좌가 아닌 아동의 저축계좌로 이체되거나,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나 형제자매에게 이체될 수 있도록 개정됐다고 노동사회복지부 A.Ariunzaya 장관은 SNS에서 밝혔다. 이 규정은 자녀 돈을 담보로 대출하거나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아동의 저축을 국고에 예치, 등록 및 지출하는 절차:
5.2. 사회복지주관 국가행정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 현금저축의 지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5.2.1. 중복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아동의 저축액을 초과하여 등록번호를 발급받은 경우
5.2.2. 부모 또는 보호자가 빠졌었을 경우
5.2.3. 아동·가정 발전을 담당하는 지방단체나 국가 아동 권리 조사관이 부모·보호자·후견인이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고, 아동의 양육·부양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아동에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렸다.
5.3. 본 규정의 5.2.1에 명시된 발생의 경우, 다음 달의 현금 지급액에서 차감한다.
5.4. 본 규정의 5.2.2에 명시된 일시적 정지의 경우, 보관자 또는 보호자는 해당 지역 지사의 명령에 따라 계속해서 현금으로 저축액을 지급해야 한다.
5.5. 본 규정의 5.2.3항에서 규정하는 현금지출을 일시 정지할 때는 아동 및 가족 발전을 담당하는 지방조직 또는 아동 권리 조사관의 결론에 따라 그 정지 기간부터 계속한다.
[gogo.mn 2022.04.2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