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나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현금을 가지고 여행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란다.
* 신고서는 프랑스 및 유럽연합 회원국의 영토에서 10,000유로 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외화를 출입하기 30일 전에 세관 웹사이트 www.douane.gouv.fr/dalia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하면 온라인 세관신고서가 작성되며, 입국 시 세관에 의해 확인된다.
* 또한 50,000유로 이상의 현금 출처에 대한 증명도 필요하다.
신청은 유럽연합의 금융감독법과 프랑스 통화금융 법에 따라 완료되지 않았으며, 또는 허위신고가 있으면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통화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몰수될 것이라고 외교부 총영사관이 밝혔다.
[gogo.mn 2022.05.0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