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국민이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는 국가 목록.jpg

 

2021년 10월 1일 현재 몽골 국민은 일반여권을 소지하고 있으며, 14~90일간 무비자로 25개국을 여행할 수 있다. 외교관이나 관용 여권이 있으면 비자 없이 34개국을 여행할 수 있다. 
기타 면제 관련:
* 3~10년 동안 미국에 몽골 국민을 위한 복수 입국 비자
* 6개월에서 10년 동안의 복수 입국 비자, 최대 6개월 동안 영국에 한 번 체류할 수 있는 권리
* 캐나다 복수 입국 비자는 일반여권 소지자의 경우 최대 10년, 외교 및 관용 여권 소지자의 경우 최대 4년 동안 발급된다. 
* 일본 정부는 몽골 국민에게 최대 3년(한 번에 최대 15일)의 '단기 복수 입국 비자'를 발급 
* 일반여권을 소지한 몽골 국민은 스위스에 3~5년 동안 복수 입국 비자를 받을 수 있다. 
* 아래 목록에 없는 국가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1979년에 체결된 몽골과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한 비자 편의에 관한 몽골 정부와 소련 정부 간의 협정은 몽골과 우크라이나 시민의 상호 여행에 적용된다. 
1. 중국, 모든 종류의 여권으로 최대 30일 / 1989년 3월 30일 /
2. 필리핀, 모든 종류의 여권으로 최대 21일 / 1994년 5월 13일 /
3. 말레이시아, 모든 종류의 여권으로 최대 30일 / 1994년 6월 6일 /
4. 카자흐스탄, 모든 종류의 여권으로 최대 90일 / 1994년 12월 2일 /
5. 이스라엘, 모든 종류의 여권으로 최대 30일 / 1996년 3월 12일 /
6. 홍콩 / 중국 /, 모든 종류의 여권으로 최대 14일 / 1998년 6월 18일 /
7. 키르기스스탄, 모든 종류의 여권으로 최대 90일 / 1999년 12월 4일 /
8. 쿠바, 모든 종류의 여권으로 최대 30일 / 2001년 10월 8일 /
9. 마카오 / 중국 /, 모든 종류의 여권으로 최대 90일 / 2004년 7월 3일 /
10. 라오스, 모든 종류의 여권으로 최대 30일 / 2007년 10월 14일 /
11. 태국, 모든 종류의 여권 최대 30일 / 2008년 1월 13일 /
12. 벨라루스, 모든 종류의 여권으로 최대 90일 / 2013년 9월 4일 /
13. 터키, 모든 종류의 여권으로 최대 30일 / 2013년 10월 10일 /
14. 세르비아, 모든 종류의 여권으로 최대 90일 / 2013년 11월 8일 /
15. 러시아연방, 모든 종류의 여권으로 최대 30일 / 2014년 9월 3일 /
16. 브라질, 모든 종류의 여권으로 최대 90일 / 2015년 9월 21일 /
17. 인도네시아, 모든 종류의 여권으로 최대 30일 / 2016년 3월 22일 /
18. 싱가포르, 모든 종류의 여권으로 최대 30일 / 2017년 8월 6일 / 
19. 우크라이나*, 모든 종류의 여권에 대해 최대 90일 / 공식 초청 시 /
20. 아르헨티나, 모든 종류의 여권으로 최대 90일 / 2018년 2월 19일 /
21. 우루과이, 모든 종류의 여권으로 최대 30일 / 2018년 6월 10일 /
22. 칠레, 모든 종류의 여권으로 최대 90일 / 2018년 12월 29일 /
23. 우즈베키스탄, 모든 종류의 여권으로 최대 30일 / 2019년 2월 1일 /
24. 에콰도르, 모든 종류의 여권으로 최대 90일 / 2020년 10월 23일 /
25. 페루, 모든 종류의 여권으로 최대 90일 / 2021년 10월 1일 /
26. 루마니아, 외교/관용 여권으로 최대 30일 / 1974년 10월 14일 /
2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공식 여권으로 최대 90일 / 1986년 11월 14일 / 
28. 슬로바키아, 외교/공식 여권으로 최대 90일 / 1992년 6월 26일 / 
29. 체코, 외교 여권만 있으면 최대 90일 / 1992년 6월 26일, 2011년 7월 29일 /
30. 베트남, 외교/공식 여권으로 최대 90일 / 2000년 1월 7일 / 
31. 멕시코, 외교/공식 여권으로 최대 90일 / 2001년 11월 9일 / 
32. 인도, 외교/공식 여권으로 최대 90일 / 2005년 12월 23일 /
33. 불가리아, 외교/공식 여권으로 최대 90일 / 2011년 1월 18일 / 
34. 키프로스, 외교·공식 여권 90일 이내 / 2011년 3월 30일 / 
35. 폴란드, 외교/공식 여권으로 최대 90일 / 2011년 6월 29일 / 
36. 대한민국, 외교/공식 여권 소지 시 최대 90일 / 2012년 5월 31일 /
37. 캄보디아, 외교/공식 여권 포함 최대 30일 / 2012년 8월 27일 / 
38. 쿠웨이트, 외교/공식 여권 포함 최대 90일 / 2013년 4월 16일 / 
39. 페루, 외교/공식 여권 포함 최대 90일 / 2013년 4월 30일 / 
40. 독일, 전자 외교 여권만 있으면 최대 90일 / 2013년 5월 8일 / 
41, 브루나이, 외교/공식 여권 포함 최대 14일 / 2013년 7월 1일 / 
42. 콜롬비아, 외교/공식 여권 포함 최대 30일 / 2013년 9월 23일 / 
43. 프랑스, 외교 여권만 있으면 최대 90일 / 2013년 10월 26일 / 
44. 미얀마, 외교/공식 여권 포함 최대 30일 / 2013년 11월 18일 / 
45. 에스토니아, 전자 외교 여권 포함 최대 90일만 가능 / 2014년 4월 28일 / 
46. 라트비아, 외교/공식 여권 소지 시 최대 90일 / 2014년 6월 12일 / 
47. 이탈리아, 외교 여권만 있으면 최대 90일 / 2014년 7월 14일 / 
48. 투르크메니스탄, 외교/공식 여권 포함 최대 30일 / 2015년 6월 3일 / 
49. 헝가리, 외교/공식 여권 소지 시 최대 90일 / 2016년 5월 18일 / 
50. 일본, 외교 여권으로 최대 30일 /2016년 11월 15일 / 
51. 네팔, 외교/공식 여권으로 최대 90일 / 2016년 12월 1일, 2017년 1월 18일 / 
52. 알바니아, 전자 외교·전자 공식 여권 90일 이내 / 2017년 3월 30일 / 
53. 크로아티아, 외교/공식 여권 포함 최대 30일 / 2017년 4월 26일 / 
54. 몰타, 외교/공식 여권으로 최대 30일 / 2018년 2월 8일 /
55. 리투아니아, 외교/공식 여권 포함 최대 30일 / 2018년 4월 29일 /
56. 스위스, 외교/공식 여권 포함 최대 90일 / 2018년 6월 16일 / 
57. 아제르바이잔, 외교/공식 여권 포함 최대 90일 / 2019년 2월 7일 / 
58. 아르메니아, 외교/공식 여권 포함 최대 30일 / 2019년 6월 2일 / 
59. 그리스, 외교/공식 여권 포함 최대 90일 / 2020년 5월 10일 / 
60. 슬로베니아, 외교/공식 여권 소지 시 최대 90일 / 2021년 5월 21일 / 
61. 미국, 몽골 국민에게는 3~10년 동안 복수 입국 비자가 발급 / 2001년 7월 6일 / 
62. 영연방, 몽골 국민에게 최장 6개월 동안 1회 체류권, 6개월~10년 동안 복수 입국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영국 외교 여권 소지자는 최장 30일 동안 무비자 몽골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 2009년 6월 29일 / 
63. 캐나다, 일반여권을 소지한 몽골 시민에게는 최대 10년간 복수 입국 비자가 발급되며, 외교·공식 여권 소지자에게는 최대 4년간 복수 입국 비자가 발급된다. / 2013년 6월 4일 /
64. 일본, 일본 정부가 몽골 국민에게 최장 3년(한 번에 최대 15일)의 기간 동안 '단기 복수 입국 비자'를 발급하기로 했다. / 2015년 8월 10일 /
65. 스위스, 일반여권을 소지한 몽골 시민에게는 3~5년 동안 복수 입국 비자가 발급된다. / 2018년 6월 16일 /
나머지 국가는 비자가 필요하다. 
일부 아시아와 유럽 국가들이 그들의 방역을 완화하고 국경을 개방하면서, 발병은 세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ikon.mn 2022.05.09.]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10560 몽골 바양주루흐구 구의회 보궐선거 준비 중단 file 몽골한국신문 18.09.19.
10559 몽골 몽골 지도층 정치 희생자들 묘에 헌화 file 몽골한국신문 18.09.19.
10558 몽골 바트톨가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정상회담 file 몽골한국신문 18.09.19.
10557 몽골 몽골서 누가 임금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가? file 몽골한국신문 18.09.19.
10556 몽골 척트바타르 외교부 장관, 동방경제포럼 참석 file 몽골한국신문 18.09.19.
10555 몽골 가을 국회 개원 앞두고 임시 국회 소집할 필요 있는가? file 몽골한국신문 18.09.19.
10554 몽골 바트톨가 대통령, 한국 이낙연 국무총리 면담 file 몽골한국신문 18.09.19.
10553 몽골 최근 4년 사이 국가 예산, 긍정적인 수치로 나타나 file 몽골한국신문 18.09.19.
10552 몽골 동방경제 포럼 시 2조9천억 루블의 협약서 175건 체결 file 몽골한국신문 18.09.19.
10551 몽골 바트톨가 대통령 러시아에서 귀국 file 몽골한국신문 18.09.19.
10550 몽골 최근 9년 동안 입찰의 0.7%에 대형업체, 99.3%에 중소기업들이 참석 file 몽골한국신문 18.09.19.
10549 몽골 투그릭 정기예금 1년 동안 7조에서 9조로 증가 file 몽골한국신문 18.09.19.
10548 몽골 B.Gankhuyag, 내년에 처음으로 국민에게 이윤 배당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18.09.19.
10547 몽골 시중은행들의 이익이 급락한 원인이 무엇일까 file 몽골한국신문 18.09.19.
10546 몽골 법원 총 자문위원 사무총장에 O.Amgalanbaatar 임명 file 몽골한국신문 18.09.19.
10545 몽골 후렐수흐 총리 미국으로 출국 file 몽골한국신문 18.09.19.
10544 몽골 엥흐볼드 국회의장, 미국 의회 대표 면담 file 몽골한국신문 18.09.19.
10543 몽골 러시아 저리 대출로 제3번 발전소 확장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18.09.19.
10542 몽골 대사들 신임장 전달 file 몽골한국신문 18.09.19.
10541 몽골 G.Zandanshatar 내각 관방부 장관 내몽골 방문 file 몽골한국신문 18.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