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컬 주지사, 총기 규제 강화 법안 패키지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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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미 전역에서 총기 참사가 잇따르는 가운데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6일 반자동 소총 구매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 패키지에 서명했다. 사진은 플로리다주 I-4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창에 부착된 '하나님, 총, 그리고 트럼프' 라는 총기 옹호 메시지가 담은 스티커 모습. ⓒ 코리아위클리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최근 미 전역에서 총기 참사가 잇따르는 가운데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6일 반자동 소총 구매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 패키지에 서명했다.

총기 규제 강화를 옹호하는 민주당 소속인 호컬 주지사는 이날 서명식에서 “오늘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면서 “생각과 기도만으로 이것(총기 문제)을 고칠 수 없지만, 강력한 행동을 취하면 그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이들이 스쿨버스에서 내리는 것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 부모들을 위해, 목숨을 잃은 이들을 위해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뉴욕에서 이번에 마련된 법안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대형 총격사고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지난달 14일 뉴욕주 버펄로의 슈퍼마켓에서 발생한 총격으로 흑인 10명이 사망하고, 또 열흘 뒤 텍사스주 유밸디의 롭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로 어린이 19명을 비롯해 21명의 목숨을 숨지는 참극이 벌어지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높아졌다.

호컬 주지사가 이날 서명한 법안이 패키지 법안에는 총기와 관련된 총 10개의 법안이 담겨 있다.

이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최근 총기 난사 사건에서 사용돼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AR-15 등 반자동 소총의 구매 허용 연령을 기존의 18세에서 21세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반자동 소총 구입시 총기 면허 취득을 의무화하고, 법 집행기관 외에는 방탄복 판매나 구매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또한 기존의 적기법을 더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적기법이란 주변이나 본인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총기를 법원이 압수할 수 있는 법을 말한다.

뉴욕주의 새 총기법은 대부분은 30일 안에 시행에 들어가고, 총기 구매 연령 상향만 90일 이후에 효력을 갖게 된다.

뉴욕주에서는 이번 법안이 통과한 것은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이다. 하지만 총기 규제를 둘러싼 의회의 논쟁은 더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연방의회 차원에서도 총기 규제 법안이 논의 중이다. 지난주 하원 법사위는 총기 구매 연령은 21세로 올리고, 대용량 탄창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우리 아이 지킴이(Protecting Our Kids)’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이번 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하지만 하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상원에서는 공화당의 반대로 사실상 법안 통과가 힘든 상황이다.

주 차원에서도 총기법을 개정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곳들이 있다. AP통신이 최근 주지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민주당 주지사들은 대부분 총기 구매 연령을 올리는 데 찬성한 반면, 공화당 주지사들의 대다수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공화당 주지사 가운데 유일하게 필 스콧 버몬트 주지사만이 찬성입장을 밝혔다. 버몬트주는 총기 구매 연령이 이미 21세로 제한돼 있다.

한편, 플로리다주의 경우 공화당이 장악한 주로서는 이례적으로 총기 규제 주법을 마련하기도 했다. 지난 2018년 마이애미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등학교 총격 이후 당시 릭 스콧 주지사는 총기 구매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높이는 법안에 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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