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ristian Dubé Twitter
크리스티앙 뒤베(Christian Dubé) 퀘벡주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알츠하이머 환자가 조기에 안락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지난 12월에 이루어진 법안 38호는 특별 위원회가 제안한 `시한부환자존엄법`(Act Respecting End-of-Life Care)을 위한 권고 내용을 따르고 있지만 기존 위원회가 포함하기를 원했던 사지마비와 같은 심각한 신경 및 운동 장애가 있는 환자들에게 이를 확장하는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뒤베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환자들은 신경 및 운동 장애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함께 따르고 있다”라고 하며, 퀘벡주 법안과 연방정부 법안을 함께 조화시키고 싶다고 언급했다.
퀘벡당의 베로니크 이봉(Veronique Hivon) 주의원은 해당 추가 조항으로 인해 법안 채택이 매우 복잡해졌다고 경고했다.
그녀는 퀘벡주에서 논의된 적 없는 “완전히 다른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입법부가 9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제대로 논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대퀘벡당의 빈센트 마리살(Vincent Marissal) 주의원 또한 뒤베 장관이 위원회의 권고를 고수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 38호가 채택된다면,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등의 불치병을 않고 있는 환자들이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다.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이거나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의사나 전문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다.
요청서는 의료 전문가 입회하에 작성 및 서명한 양식에 기록되며, 2명 이상의 증인이 서명하거나 공증해야 한다.
환자는 또한 자신이 의식불명 상태이거나 의사 결정을 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하여 1~2명의 대리인을 지정하여 대리인이 의사나 전문 간호사에게 안락사 여부를 알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대리인 지명이 불가능한 환자의 경우 전문 의료진과 동행하여 사전 안락사 신청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현재 퀘벡주는 약 14만 명의 알츠하이머 환자가 있다.
반면 뒤베 장관은 위원회의 편에 서서 안락사를 정신질환자에만 확대하는 것을 자제했다.
해당 법안에서 수정된 다른 사항은 일부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 현재, 퀘벡주에 있는 37개의 호스피스 병동 중 6개 병동은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해당 법안은 “종료” 기준을 이미 더 이상 적용할 수 없으므로 절차 자격 요건에서 제외된다.
몬트리올 한카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