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총국(CCF)은 상반기 전국 시장과 창고의 불량이나 위조된 제품 약 20톤을 적발하고, 주유소 745개소의 부정직한 관행에 경고와 벌금을 부과했다.
이에 따르면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규정을 위반한 신선식품 및 가공식품, 음료, 소모품 및 위조 알코올 등에 대해서 폐기 또는 압수 조치했다. 연료 판매점에서도 부정직한 사업 관행이 발각됨에 따라 CCF는 소유자가 위반을 반복할 시 사업자 등록이 정지되거나 취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6월에만 불량 및 위조품 약 2.5톤과 규정을 위반한 주유소 99개소를 적발했다.
이에 대해서 판온 CCF 국장은 일부 상인들이 이윤 목적으로 불공정 경쟁 수단을 모색하는 반면에 다른 일부는 법적 기준의 이해 부족에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그는 모든 사업주에게 정직하게 사업할 것을 촉구하고, CCF가 모든 위반 행위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 CCF는 569건의 검사에서 비준수 물품 36.4톤을 압수 및 폐기했으며, 주유소는 693개소에서 품질(옥탄 지수)이나 수량을 준수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