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3일까지… 재외선거인은 여권과 영주권 지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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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랜도=코리아위클리) 최정희 기자 =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총선을 위한 미 동남부 재외선거가 3월 30일(수)부터 4월 4일(월)까지 실시된다.

동남부 3개 투표소 중 하나인 올랜도 투표소는 4월 1일(금)부터 3일(일)까지 사흘간 올랜도 우성식품에서 운영된다. 투표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이다.

플로리다 투표인들을 위한 재외투표소인 올랜도 우성식품은 실내 한쪽으로 300∼400평방피트 규모의 사무실 2개를 나란히 두고 있다. 사무실 1개는 대기실로 다른 1개는 투표소로 사용된다.

김지현 미 동남부 담당 재외선거관은 17일 ‘재외투표안내문’을 통해 투표인들의 주의사항을 알렸다.

우선 투표인은 신분 확인에 필요한 사진이 부착된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선거인은 반드시 영주권 또는 비자 원본을 함께 가지고 가야 한다.

이번 유권자 등록에는 제18대 대선에 참여했던 재외선거인이 자동으로 등록됐다. 따라서 재외선거인 등록 이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유권자는 이번 선거에 투표자로 참여할 수 없다.

한편 지난해 11월 15일부터 91일 동안 진행된 유권자 등록에서 지난 제18대 대선에 참여했던 재외선거인 676명과 신규등록자 3346명을 합하여 미동남부 6개주에서 총 4022명이 등록했다.

본투표소가 설치되는 조지아주가 2770(9.0%)명으로 가장 많고, 추가투표소가 설치되는 앨라바마주(533명, 6.1%), 플로리다주(344명, 2.7%)가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노스캐롤라이나 169명, 테네시 151, 사우스캐롤라이나 55명을 기록했다.

다음은 투표방법이다.

1. 재외투표소에 가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투표용지 수령 확인을 하고,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는다. 국외부재자 중 주민등록자에게는 지역구 및 비례대표선거 투표용지가, 재외국민 주민등록(국내거소신고 포함)자인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에게는 비례대표선거 투표용지가 배부된다.

2.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자신이 지지하는 1인의 후보자(비례대표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를 선택하여 재외투표용지의 해당 기표란에 기표한 후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은 다음 기표소를 나온다.

3. 회송용 봉투를 양면테이프로 봉한다.

4. 봉함한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넣고 나온다.


재외투표소에 갈 때 지침 해야할 것은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이다. 또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급한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등)도 가능하다. 다만, 재외선거인은 반드시 영주권 또는 비자 원본을 함께 가지고 가야 한다.

다음은 투표의 무효가 되는 사항이다.

*재외투표소에서 교부한 투표용지 또는 회송용 봉투가 아닌 것
*기표 후 회송용 봉투를 봉함하지 아니한 채로 투표함에 투입하여 발송된 것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않은 것
*2개 난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2개 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정식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정식 기표용구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다른 용구로 표를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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