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구국당(CNRP) 전직의원 7명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들을 상대로 정부에 대항하도록 선동한 혐의로 프놈펜 지방법원에 기소됐다. 캄보디아 형법 제437조와 제494조, 제495조에 따라 각각 폭동사주와 왕가모욕선동 혐의로 롱리, 멘타웨아른, 몬폴라, 몬싸랏, 멧히응, 끔똘라, 란타웨아리 등 캄보디아구국당(CNRP) 전직의원 7명이 기소됐다.
지난 25일 열린 공판에서 란타웨아리와 멧히응 전직의원은 자신들의 의견 표출을 위해 페이스북을 사용하였으나 국민들에게 반란을 일으키도록 선동한 적은 없으며 국왕을 모욕하려는 목적 또한 없었다고 말했다.
꾼쏘나 판사는 란타웨아리와 멧히응이 페이스북에 남긴 글들을 열거했다.
2019년 1월 7일 “그날 우리 크메르인들이 베트남의 손에 넘어간 이유는 훈센이 지난 40년 동안 베트남의 꼭두각시로 활동했기 때문이다”
2019년 1월 28일 “훈센 일가와 지지자들을 위해 한 독재자가 반대자들을 사살, 체포, 파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2019년 9월 14일 “왕족도 일반인과 똑같다”
2019년 12월 20일 “왕이 베트남에게 땅을 양도하라고 명했다. 우리 크메르인들이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 캄보디아는 없어지고 말 것이다.”
꾼쏘나 판사는 란타웨아리와 멧히응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을 다른 5명의 전직의원이 공유했으며 이를 통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해당 게시물에 노출됐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해당 게시물에 대하여 캄보디아 법에 따라 오는 8월 10일에 판결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