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Caravanning 1).jpg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기간 중 국내 여행 붐이 일면서 캐러밴 임대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호주 전역에 등록되어 있는 75만 대의 캐러밴 및 캠핑카가 근래 사회문제로 부각된 주거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사진은 캐러밴 임대로 별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로라 스터트(Laura Stutt)씨. 사진 : 7 뉴스 방송 화면

 

국내 여행 붐으로 급격한 수요 증가 속, 주거 문제 임시 해결 방안으로 제시

 

퀸즐랜드(Queensland) 주에 사는 로라 스터트(Laura Stutt)씨는 지난 2년 사이, 소유하고 있던 캐러밴 임대로 3만5,000달러 정도의 수입을 올렸다. 주차공간만 차지하고 먼지만 뒤집어쓰고 있던 애물단지 캐러밴이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기간 동안 해외여행이 막힌 상황에서 국내 여행 붐으로 임대 수요가 크게 늘어난 때문이었다.

같은 지역의 카렌 프린스(Karen Prince)씨 또한 캐러밴 임대로 불과 3개월 만에 6,000달러를 벌어들였다.

‘캐러밴 여행자의 에어비앤비’(Airbnb for caravans)로 설명되는 온라인 플랫폼은 각 가정에서 그야말로 ‘gathering dust’ 상태에 있는 캐러밴 소유자들을 끌어들여 큰 수입을 올리고 있다.

현재 캐러밴을 임대할 수 있는 ‘Camplify’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은 팬데믹 사태 속에서 캐러밴을 이용한 국내여행 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캐러밴 임대 공급자인 스터트씨는 “엄밀히 말해서 다소 비정상적인 것 같다”며 “재정적으로 확실히 도움은 됐다”고 말했다.

프린스씨는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건강 문제로 일을 할 수 없던 처지였다. 그런 가운데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던 캐러밴을 빌려주고 가만히 앉아 수입을 얻게 된 것을 ‘신의 가호’라 생각하고 있다.

‘Camplify’ 플랫폼 측에 따르면 캐러밴을 임대하는 이들 대부분은 장기 휴가를 즐기는 사람들이다.

 

종합(Caravanning 2).jpg

캐러밴 또는 캠핑카가 노숙 위험에 처한 이들을 지원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 주거 문제 해결은 아니라는 게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사진 : 7 News 방송 화면 캡쳐

   

이처럼 캐러밴 임대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임대주택 위기’(rental crisis)로 노숙 위험에 처한 호주 전역 수만 명에게 캐러밴 또는 캠핑카가 임시방편이지만 주거문제 해결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제안이다.

 

캐러밴 활용의 이점

 

캐러밴이 현재 노숙 위험에 처한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have a roof over their heads)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현재 당국에 등록되어 있는 호주 전역의 캐러밴 및 캠핑 차량은 약 75만 대에 이른다.

예를 들어 ‘Camplify’는 주 정부와 협력하여 올해 2월과 3월에 극심한 홍수 피해를 입은 NSW 주 노던 리버스, 우드번(Woodburn, Northern Rivers region) 지역의 주거지 피해 주민들에게 캐러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최근 시작했다.

퀸즐랜드 캐러밴 파크 협회(Caravan Parks Association of Queensland)의 미셸 웨스턴(Michelle Weston) 최고경영자는 “캐러밴 파크 운영자들은 특히 비관광 지역에서 주택 부족에 시달리는 이들을 지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그녀는 최근 ‘7 News’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임대주택 공실률이 극히 낮은 가운데 우리는 매우 흥미로운 공간이 있지만, 동시에 캐러밴 여행자가 지금처럼 많았던 적도 없다”면서 “캐러밴 파크 소유자는 장기 숙박이 필요한 이들을 돕고 싶지만 현재 국내 여행자들의 높은 점유율과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웨스턴 CEO는 “이런 가운데 일부 캐러밴 파크는 여행자를 위한 캠핑 장소에서 용도를 변경해 임대숙소로 전환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종합(Caravanning 3).jpg

전국적으로 주택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일부 캐러밴 파크는 여행자를 위한 캠핑 장소에서 용도를 변경해 임대숙소로 전환하기도 한다. 사진은 NSW 주 보나(Bowna)에 있는 Great Aussie Holiday Park. 사진 : Caravan Park of Australia

  

단기적인

해결책일 수는 있지만...

 

노숙 위험에 처한 이들에게 캐러밴이 기발한 방안일 수는 있다. 하지만 ‘임대 위기’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게 공통적인 지적이다.

웨스턴 CEO는 “캐러밴을 주거지로 활용하는 아이디어는 장기 임대 가능한 일부의 캐러밴 숙소가 있다는 점에서 제한적인 해결책”이라며 “낮은 임대주택 공실률로 인한 주거 위기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공실률 격차를 메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퀸즐랜드를 기반으로 하는 노숙자 보호시설 ‘Q Shelter’의 피오나 캐니글리아(Fiona Caniglia)씨도 이에 동의했다. “각 커뮤니티가 캐러밴을 이용하도록 하는 아이디어는 긍정적이지만 더 큰 문제를 놓치게 할 수 있다”는 우려이다. “임대주택 공실률이 낮고 가용 가능한 주택이 거의 없기에 사람들은 노숙을 피해 점점 더 임시거주 방식에 눈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캐니글리아씨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해결 방안을 연구하고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녀는 “캐러밴 거주는 장기적 해결책이 아니며 기껏해야 피해를 줄이는 조치일 뿐”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언급하면서 “불안정한 주거지 문제가 일상적으로 고군분투하는 생활의 일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Caravanning 1).jpg (File Size:80.1KB/Download:19)
  2. 종합(Caravanning 2).jpg (File Size:44.9KB/Download:17)
  3. 종합(Caravanning 3).jpg (File Size:95.2KB/Download:16)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 호주 여행자 수요에 한정됐던 캐러밴, ‘임대 위기’ 상황 해결책 될까...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8.
5950 호주 COVID-19 감염자 확산... 정부, 재감염 시기 관련 조언 변경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8.
5949 호주 인슐린 주사 필요성 없을 수도... 당뇨 환자들에게 ‘희소식 가능성’ 제시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8.
5948 호주 Northern Territory 원주민 기대수명 증가했지만... “더 많은 노력 필요”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8.
5947 호주 NSW 주 기술-훈련부, 100만 명 이상 대상 TAFE 기술교육 제공 방침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8.
5946 호주 올해 5월까지 지난 1년 사이, 시드니 전역 주택 17채 가운데 1채 매매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8.
5945 호주 호주 상위기업 CEO들은 어떻게, 얼마나 많은 급여와 보너스를 챙기나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1.
5944 호주 호주의 문화적 다양성 상위 10개 교외지역 중 8개는 빅토리아 주에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1.
5943 호주 2021년도 HSC 시험대상 학생들 부정행위, 이전년도 비해 27%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1.
5942 호주 서부호주 항구도시 프리맨틀, ‘World's top 50 travel destinations’에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1.
5941 호주 6월 호주 실업률 3.5%로 하락... 거의 9만 개 일자리 추가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1.
5940 호주 하루 필요한 양의 야채 섭취하는 호주 성인, 10명 가운데 1명도 안 돼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1.
5939 호주 6월 종료된 COVID-19 병가 보조금 지급, 9월 말까지 연장키로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1.
5938 호주 NSW 주 정부, 취약 지역사회 대상 RAT 키트 무료 제공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1.
5937 호주 COVID-19 감염자 다시 확산... 정부, 실내 마스크 착용 강력 ‘권장’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1.
5936 호주 NSW 주 정부, 스몰비즈니스-NFP 단체 대상으로 홍수피해 지원금 제공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1.
5935 호주 시드니 지역 주택 임대료,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이후 19% 상승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1.
5934 호주 호주인들, 이전보다 더 장수하지만 만성질환 안고 있는 이들도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2.07.14.
5933 호주 NSW 주,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기간 중 가장 많은 인구 순손실 file 호주한국신문 22.07.14.
5932 호주 국가 성별 임금격차 분석... 여성 근로자에 ‘암울한 그림’ 보여준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07.14.
5931 호주 호주 소비자들의 ‘Buy now, Pay later’ 지출, 119억 달러로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2.07.14.
5930 호주 ACMA, 이동통신사에 ‘문자메시지’ 관련 새 규정 적용... 사기행각 차단 위해 file 호주한국신문 22.07.14.
5929 호주 COVID-19 4차 접종, 7월 11일부터 가능... 알아야 할 사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2.07.14.
5928 호주 IT 분야의 빠른 기술 발전 불구, NSW 주는 19년 전 강의 계획 ‘그대로’ file 호주한국신문 22.07.14.
5927 호주 2019-20년도 호주 전역 ‘여분의 침실’ 1,300만 개... 더 나은 용도는? file 호주한국신문 22.07.14.
5926 호주 시드니-멜번 부동산 시장 위축 불구, 12개월 사이 가격 상승한 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2.07.14.
5925 호주 밀레니엄 세대의 지방 지역 이주, 지난 5년 사이 최고치 기록 file 호주한국신문 22.07.14.
5924 호주 Census 2021- ‘이너 시드니’ 경제 수준, 호주 전체 평균보다 훨씬 높아 file 호주한국신문 22.07.07.
5923 호주 Sydney's gangland... ‘범죄도시’라는 오명을 얻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07.07.
5922 호주 2022-23 회계연도, 변경되는 규정은 어떤 것이 있나... file 호주한국신문 22.07.07.
5921 호주 기후변화 심각... 2030년까지 25가구 중 1가구, 주택보험 가입 불가능할 수도 file 호주한국신문 22.07.07.
5920 호주 호주의 COVID-19 사망자, 1만 명 넘어서... 다른 국가와의 비교는 file 호주한국신문 22.07.07.
5919 호주 인구조사에서 드러난 호주의 빈 주택, 전체의 10% 달하는 100만 채 file 호주한국신문 22.07.07.
5918 호주 호주 중앙은행,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실생활에 미칠 영향은 file 호주한국신문 22.07.07.
5917 호주 호주 주택가격 하락 가능성? 국내 전문가들, “위험 수준은 아니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07.07.
5916 호주 독감 또는 COVID-19 증상이 느껴진다면... ‘복합 바이러스 검사’ 가능 file 호주한국신문 22.07.07.
5915 호주 NSW 주의 도로 통행료 경감 프로그램, 이달 1일부터 시작 file 호주한국신문 22.07.07.
5914 호주 NSW 주, 7월 17일까지 무료 독감 예방접종 ‘연장’ 제공키로 file 호주한국신문 22.07.07.
5913 호주 호주의 비공식 국가 이념 ‘mateship’, “이전처럼 강하지 않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06.30.
5912 호주 Census 2021... 호주, 무종교 인구 증가-문화적 다양성은 더욱 확대 file 호주한국신문 22.06.30.
5911 호주 호주의 첫 ‘오미크론’(Omicron) 변이 파동, “드러난 것보다 더 컷을 수도...” file 호주한국신문 22.06.30.
5910 호주 NSW 주, 불법 파업단체에 대한 처벌 강화... 노사관계법 개정키로 file 호주한국신문 22.06.30.
5909 호주 세금신고 준비... “직종에 따라 법적으로 청구 가능한 항목들 많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06.30.
5908 호주 NSW 주, 스몰비즈니스 관련 이벤트 개최 단체에 보조금 제공 계획 file 호주한국신문 22.06.30.
5907 호주 NSW 주 정부의 토지세 개혁, 광범위한 이점은 아직 부족하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2.06.30.
5906 호주 ‘Shared Equity Scheme’으로 일부 계층의 주택구매, 한결 수월할 듯 file 호주한국신문 22.06.30.
5905 호주 공정근로위원회, 국가 최저임금 5.2% 인상 결정... 주 $40 상승 file 호주한국신문 22.06.23.
5904 호주 NSW budget 2022- 새 예산 계획의 Winner and Loser는 누구? file 호주한국신문 22.06.23.
5903 호주 NSW budget 2022- 다문화 커뮤니티 문화 행사 지원 예산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2.06.23.
5902 호주 NSW budget 2022- 주 정부 예산적자, 113억 달러로 3배 이상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2.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