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도 예외없이 적용 ... "수정직후부터 낙태는 중범죄"
사진/ 텍사스 트리뷴(Police form a line to prevent protesters from walking down Third Street at a rally for abortion rights in Austin on June 26. Credit:Jordan Vonderhaar for The Texas Tribune)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지난 6월 폐기한 뒤 텍사스는 오늘(25일)부터 낙태금지법이 시행된다.
텍사스는 대법원의 판례 폐기 시 자동으로 낙태금지가 시행되는 이른바 ‘트리거 조항’을 갖고 있다. 트리거 조항은 임신한 환자가 ‘임신으로 인해 생명이 위협받는 상태’가 아닌 이상 태아 수정 직후부터 낙태는 중범죄화 한다.
텍사스의 낙태금지법은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의 경우에도 낙태가 금지되는 등 예외조항도 거의 없다. 낙태시술을 제공할 경우 최대 종신형과 벌금 10만달러에 달하는 중범죄로 처리되며 강화된 처벌 역시 오늘(25일)부터 발효된다.
변호사들은 종신형과 10만달러 벌금형이 상호 부딪히는 법적인 문제가 새롭게 제기될 것으로 우려한다. 텍사스는 민사상 처벌을 받아 벌금을 납부한 경우 동일한 범죄로 형사기소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우스 텍사스 법과대학의 찰스 로데스 교수는 “10만달러의 벌금형이 형사기소를 막을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면서 “검찰이 벌금형과 형사기소 둘다 시행할 경우 각종 민사소송이 뒤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텍사스의 낙태관련 처벌이 강화되면서 다른 지역으로 원정낙태를 떠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데 대해 공화당내에서 낙태를 위한 원정여행을 금지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한편, 25일(목)부터 전면 낙태금지에 들어간 주는 텍사스 외에도 테네시와 아이다호 등으로 이들 모두 트리거 조항을 적용하고 있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