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브로커가 부과하는 수수료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점 악용 ... "2,600달러 빌리고 1만 3천달러로 되갚아"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빠른 대출’을 검색할 경우 상당히 많은 대출회사들이 검색됐다. 하지만 이들 대출회사들이 부과하는 이자율을 상상을 초월한다. 대출회사인 크레딧닌자(CreditNinja)의 이자율을 연간 447%, 스피디 캐쉬(Speedy Cash)의 이자율을 680%이며 넥스트론(NextLoan)의 경우는 무료 767%에 달한다. 

휴스턴에 거주하는 한 싱글맘은 구글을 통해 검색한 대출회사에서 2,600달러를 빌렸지만 이를 갚는데 1만 3,067달러를 써야했다.

소비자옹호단체들은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경제가 어려운 시기이에 단기 대출이 증가한다”면서 “빠른 대출을 위해 자동차 담보대출, 현금선지급 또는 할부 대출 등 광고에 현혹되기 쉽다. 하지만 이런 유형의 대출회사들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텍사스에서 최대 767%에 달하는 이자율이 과연 합법?

 Texas Appleseed의 공정금융 서비스 프로젝트의 앤 배도어 이사는 “텍사스에 고리대금법이 있지만 최고이율을 적용하는 고리대금업이 시스템의 균열을 교묘하게 파고들었다”고 말한다. 

텍사스내 모든 은행은 헌법에서 따라 10% 이상의 이자를 부과할 수 없다. 하지만 대출기관인 것 처럼 광고하는 ‘빠른대출’ 또는 ‘자동차대출’ 등은 대출을 주선하는 브로커로 ‘신용접근사업체’로 분류된다. 이들이 말하는 ‘대출’ 사업은 사실 ‘대출을 대리해주는 브로커’로 수수료장사를 하는 업체다.

텍사스는 수수료장사를 하는 브로커들에게 신용 서비스 조직법(Credit Services Organization Act)에 따라 면허를 취득할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수수료에 대한 상한선이 없다. 따라서 대출회사들은 신용서비스 면허를 취득한 후 대출 브로커 회사를 차려 마치 금융회사인 것 처럼 고객들을 속이고 있는 셈이다. 

텍사스 주의회도 이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과도한 이자율과 수수료를 금지하고자 노력했지만 매 회기마다 해당 논의는 무산됐다.

금융전문가들은 “급하게 소액을 대출받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대출회사를 검색한다면 각 회사마다 갖고 있는 이용약관을 자세히 읽어보고 연간 이자율을 얼마나 청구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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