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9일(금)부터 국내선 항공기 기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됐다. 하지만 각 주 및 테러토리별로 특정 시설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여전히 남아 있다. 사진 : Pixabay / Surprising_Shots
국가 내각 합의... 각 주-테러토리 일부 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규정은 ‘그대로’
이달 첫 주, 국가 내각은 국내선 항공기 기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 또한 COVID-감염 사례에 대한 격리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합의 내용의 시행은 지난 9월 9일(금)부터 발효됐지만 안면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완전히 해제하지 않았다. 따라서 각 주 또는 테러토리에서는 여전히 대중교통, 병원, 노인요양시설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요구된다.
■ ACT
일부 시설 및 특정 장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필수로 남아 있다.
-버스, 경전철 차량, 택시 및 공유차량이나 렌트 차량 등 수요 기반의 서비스 차량을 포함한 대중교통
-병원, 주거 형태의 노인요양시설, 교정센터 및 숙박업소 등 고위험 환경이며 심각한 질병에 취약한 이들이 있는 시설의 근무자 및 방문객
-국가장애보험(NDIS) 또는 ACT 정부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에 종사하는 직원
-재택 간호를 제공하거나 커뮤니티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
아울러 12세 이상 COVID-19 감염자 가족은 집 이외의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 NSW
-공립병원 및 민간의료시설(사립병원 및 당일 진료센터 포함)
-주거 요양시설 및 호스텔
-대중교통 및 대중교통 대기 장소(택시, 공유차량 서비스 포함)
-크루즈 터미널
COVID-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의 가족 또는 이와 밀접하게 접촉한 12세 이상자는 집 이외의 모든 실내 환경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 Northern Territory
-병원 및 의료시설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주거시설
-교정시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노숙자 숙소
-격리 후 5일간은 외출시에도 마스크 착용 필수
■ Queensland
12세 이상 모든 이들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이 요구된다.
-의료시설, 주거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시설, 교도소 또는 구치소
-대중교통(플랫폼이나 승강장에서의 대기시 포함)
-택시 승차장, 공유차량 및 상업용 셔틀차량
아울러 다음과 같은 경우 집 또는 숙소 외부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체온이 37.5도 이상일 때
-COVID-19 증상이 있는 경우
-COVID-19 PCR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COVID-19 확진자, 밀접 접촉자, 해외여행자
또한 COVID-19 양성 판정을 받은 이들은 격리 기간이 끝난 후에도 7일간 집 밖으로 나갈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는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두기를 할 수 없는 실외 및 실내 환경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런 한편 질병이나 장애로 영향을 받는 이들에 대해 면제 사항이 있다.
대부분의 주(State)에서는 의료, 요양시설, 대중교통을 비롯해 버스나 택시 승강-승차장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진은 시드니의 한 기차역.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 South Australia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이들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다.
-건강관리 서비스 시설
-약국
-장애인 요양시설
-주거 노인요양시설
-승객운송 서비스(버스, 기차, 트램, 택시, 공유차량 및 렌트카, 기타 전세차량)
한편 감염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경우 7일 동안 집 밖으로 나갈 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 Tasmania
마스크 착용 의무를 크게 완화했다. 하지만 여전히 적용받는 이들이 있다.
-감염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경우 집 이외의 모든 실내 환경에서 마스크 착용 필수
-COVID-19 확진자 및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COVID-19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
■ Victoria
8세 이상 모든 이들은 다음 상황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대중교통, 택시 및 택시 승차장, 관광용 차량
-병원, 요양시설 및 관련 의료 환경 내에서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타 실내 공간
-COVID-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 모든 공공시설의 실내
-법원 또는 사법센터의 공개 접근 가능한 영역의 실내 작업자
-요양시설의 실내에서 거주지와 대면으로 일하는 경우
-교도소, 경찰서 구치소, 소년범 구치소, 청소년 사법센터 및 이들 시설 근무자
-COVID-19 검사 후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COVID-19에 감염되었거나 가까운 사람 또는 가족 접촉자로서 격리 해제가 허용된 경우(예를 들어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
■ Western Australia
다음과 같은 고위험 환경에서만 요구된다.
-병원
-의료시설
-교정시설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서비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