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 리 카운티 법원 선고... 18개월 유아 몸무게 17파운드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플로리다주의 한 채식주의 여성이 어린 아들의 영양실조 사망에 대한 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달 30일 <에이피통신> <탬파베이타임스> 등 미국 주요 매체에 따르면 케이프코랄 주민인 38세의 쉴라 오리어리는 지난 6월 에즈라 오리어리의 죽음으로 1급 살인, 가중 아동학대, 가중 과실치사, 아동학대, 아동방임 등 6가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플로리다주 리 카운티에서 열린 그녀의 선고는 이전에 네 차례 연기된 바 있다. 그녀의 남편 라이언 패트릭 오리어리는 같은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감옥에 있다. 오리어 부부는 경찰에서 자신들이 아기에게는 모유를 먹였으나, 엄격한 채식주의 식단에 따라 가족들은 생과일과 야채만 먹었다고 진술했다. 2019년 9월 사망한 18개월짜리 아이는 몸무게가 불과 17파운드로, 7개월 짜리 몸무게 수준이었다. 오리어 부부의 3살과 5살 된 또다른 두 아이들도 모두 영양실조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쉴라 오리어에게는 다른 아이 하나가 있는데, 이 아이 역시 영양실조 사건으로 버지니아주 법원 판결에 따라 친아버지에게 돌아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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