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밴쿠버 동포를 비롯한 많은 재외국민이 신분증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내거소신고증’이 올해 6월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
그 대신 7월부터 재외국민들에게 새로 배포되는 주민등록증만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자치부(홍윤식 장관)는 지난 해 1월부터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는 외국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해외로 이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구분해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주는 제도다. 이것은 재외국민들이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할 때 겪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체감과 소속감을 갖게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었다.
즉 주민등록을 만든 적이 없거나 혹은 말소된 해외 거주 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머무를 목적으로 입국할 때,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신고하면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되는 것이다.
또 현재 주민등록자가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고 ‘재외국민’으로 변경되는 편리성도 제공한다. 행정자치부는 절차간소화를 위해 외교부에 해외이주신고를 하면 읍면동의 국외이주신고까지 자동 처리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시행령 개정까지 완료한 상태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가 본격 정착되면 재외동포들의 한국내 경제 활동과 거주 여건이 크게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7월부터 국내거소신고제도가 없어짐에 따라 국내거소사실 증명서 발급에 대한 문의은 늘어나고 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법무부에 확인한 바로는 국내거소 신고의 법적 효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증명서 발급은 안 된다. 그러나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국내 거소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 관련 문의처는 다음과 같다. <행정자치부 콜센터(02-2100-3399) >[밴쿠버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