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정부가 주 전역의 공공부문 직원들에게 가족-가정폭력 유급 휴가를 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키로 했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이 조치에는 임시직 직원도 포함된다. 사진은 NSW 주 여성안전부의 나탈리 워드(Natalie Ward) 장관. 사진 : Facebook / NSW Young Liberals
2023년 1월부터 적용... 현재 10일에서 두 배로, 비정규직 근로자도 혜택 대상에
NSW 정부가 주 전역의 모든 공공부문 직원들에게 가족-가정폭력 휴가 조항을 두 배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부터 공공부문 근로자들은 1년에 20일간의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NSW 주 정부의 이 같은 규정에는 또한 처음으로 비정규직 직원이 포함됐다.
현재 가정폭력 휴가는 10일이며 임시 근로자들에게는 제공되지 않는다.
NSW 주 여성안전부 나탈리 워드(Natalie Ward) 장관은 이번 조치가 노동조합, 고용주, 정책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은 “NSW 주에서 가장 큰 고용주인 주 정부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시간을 내어 자신은 물론 가족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과 안전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며 “우리(주 정부)는 우리 직원들에게 가장 필요한 시기에 더 큰 지원을 제공하고자 가족 및 가정폭력 유급 휴가를 두 배로 늘리기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고용관계부 다미엔 튜드호프(Damien Tudehope) 장관은 “NSW 주는 고용 계약에 이 같은 유형의 휴가에 대한 특정 조항을 포함시킨 최초의 정부관할 구역”이라면서 “주 정부는 (폭력으로부터의) 안전과 보호를 찾는 (가족-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 포괄적인 휴가조항을 설정하는 데 계속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주 정부가 지난 6월 공공부문의 모든 어머니 및 아버지에게 최소 14주의 유급 육아휴직을 허용, 자녀양육의 책임 분담을 장려한다는 계획에 이어 나온 것이다.
이와 함께 튜드호프 장관은 “NSW 주 정부의 이번 변화는 다른 주(State) 및 민간 부문에서도 시행되어야 할 기준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 가족-가정폭력 지원 기구
1800 Respect national helpline : 1800 737 732
Women's Crisis Line : 1800 811 811
Men's Referral Service : 1300 766 491
Lifeline(24시간 긴급 전화) : 131 114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