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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가 마련한 주택법 개정안에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아파트 소유기한을 건물의 등급 (실계 수명)에 따라 50~70년 사이로 제한하고, 기한 만료 이후에는 연장 절차를 걸쳐 최대 80~9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베트남상공회의소(VCCI) 등 경제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본 개정안은 다가오는 가을 국회에서 논의되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국회 측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히 논의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내놓았다. 이에 맞선 VCCI는 ▶ 소유권 제한이 매수자의 구매 의욕을 낮추어 아파트 시장을 위축 시킬 우려가 있음. ▶ 아파트 소유권 제한은 개인 소유권의 침범임, ▶ 소유권을 제한하지 않더라도 노후 아파트 재건축 및 리모델링이 충분히 가능함, ▶ 소유 기간 제한은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수반 해 정부 행정력 낭비를 촉발함, 등 4가지 이유를 들어 개정안 철회 및 주택법 현행 유지를 촉구하고 있다. 

출처: 인사이드비나(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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