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즐랜드(Queensland) 주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공공보건 비상상태(coronavirus public health emergency)를 종료했다. 이로써 주 보건부 최고 의료책임자(Chief Health Officer. CHO)의 권한도 대폭 축소됐다. 사진은 QLD 주 최고의료 책임자인 존 제러드(John Gerrard) 박사.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11월 1일부로 법적 종료... 최고 의료책임자 권한 축소, ‘기본 조치’ 결정은 가능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우리는 보건 당국의 엄격한 제한 조치 하에서 매일 당국의 미디어 브리핑에 귀를 기울였으며, 여행 제한은 물론 특정 장소에 출입하기 위해 백신접종 증명을 제시해야 하는 시간을 견뎌 왔다. 지난 9월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까지 2년 반의 기간은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 있을 듯하다.
이런 가운데 퀸즐랜드(QLD) 주가 11월 1일부로 공공보건 비상사태(coronavirus public health emergency)를 법으로 종료했다. 정부관할 구역 가운데 이 같은 결정은 QLD가 첫 시행이다. 이로써 지난 시간 동안 QLD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행사했던 주 보건부 최고 의료책임자(Chief Health Officer. CHO)의 권한도 대폭 축소됐다. CHO는 이제 더 이상 주 경계(State Border) 봉쇄나 백신접종 요구를 하지 못한다.
다만 CHO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 고위험 작업장에서의 백신접종, 양성 사례자 및 밀접 접촉자에 대한 격리 등은 결정할 수 있다.
QLD 주 보건부 이벳 다트(Yvette D'Ath) 장관은 “더 이상 CHO가 ‘특별한’ 공공보건 권한을 보유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장관은 이날 주 의회에서 “COVID-19의 예측할 수 없는 특성을 감안, 현 QLD 보건부의 최고 의료 책임자인 존 제러드(John Gerrard) 박사의 일부 권한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정상적인 사회-경제 활동이 재개됨에 따라 지속적인 공공보건 위험, 최신 보건 조언을 해결하고 의료 시스템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공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 QLD의 CHO가 가진 권한은= 공공보건 비상사태 종료 법이 발효됨에 따라 QLD의 CHO 권한이 대폭 축소된 가운데, 최고 의료책임자는 이제 취약하고 고위험 환경에서의 안면 마스크 착용 명령을 내리는 등 일부 조치의 결정만 가능하다. 또한 바이러스 및 증상이 있는 밀접 접촉자에 대한 격리 명령, 고위험 환경 근무자에 대한 백신접종 요구 등은 여전히 의무화 할 수 있다.
QLD 보건부 이벳 다트(Yvette D'Ath. 사진) 장관. 다트 장관은 정부 결정과 관련해 “더 이상 CHO가 ‘특별한’ 공공보건 권한을 보유할 필요가 없다”면서 “지금 우리는 팬데믹의 또 다른 단계에 있는 것이 매우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다만 이 같은 선언은 COVID-19로 인한 공공보건 시스템 또는 지역사회에 대한 심각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국가 내각 또는 자문기관이 조언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제러드 박사는 국가 비상사태 상황에서 국가가 공공보건 규제를 설정하는 경우를 대비해 관련 권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COVID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 이다.
CHO의 이 같은 일부 권한은 2023년 10월 31일부로 만료된다.
▲ 교정시설 대상의 일부 제한은 지속= 퀸즐랜드 교정 서비스(Queensland Correctional Services. QCS)는 법에 따라 교정시설에 출입하는 이들의 COVID-19 증상을 확인할 수 있다. QCS는 또한 바이러스 감염자나 증상이 있는 이들의 접근을 거부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고 COVID-19 양성 또는 증상이 있는 수감자를 강제 격리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 이제 CHO가 할 수 없는 것은= CHO는 더 이상 주 경계 봉쇄를 행사하거나 퀸즐랜드 주로 들어오는 국제, 국내 여행자를 대상으로 검역을 명령할 수 없다. 뿐 아니라 일반 대중에 대한 백신접종 요구도 불가능하다. 아울러 도시(또한 특정 지역) 봉쇄를 취할 수 없음은 물론 특정 모임이나 사업 활동에 제한을 두는 것도 불가능하다.
▲ 봉쇄조치가 다시 취해질 수 있을까?
= 공공보건 비상사태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 사태가 시작될 당시 전 세계적으로, 또 퀸즐랜드 주에서는 2020년 1월 19일에 선포된 바 있다.
현재까지 퀸즐랜드 CHO는 493건의 공공보건 지침을 발표했다.
이벳 다트 장관은 “이처럼 많은 조치가 취해졌지만 무엇보다 QLD 주민들의 공동 노력으로 바이러스가 만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면서 “지금, 우리가 팬데믹의 또 다른 단계에 있는 것은 매우 분명하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