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탄력적인 업무시간을 가능케 하고,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는 새 고용관계 법안이 조만간 의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새 법안은 근로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일자리-더 나은 급여’를 제공한다는 게 핵심 취지이다. 사진 : Pixabay / techvaran
핵심은 근무시간 유연성-성별 임금격차 해소... 고용주 단체 반발 속, 의회 상정 예정
보다 유연한 근무시간 설정,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목표로 한 새 고용관계 법안이 의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관계(Workplace Relations)를 담당하는 토니 버크(Tony Burke) 장관은 노동당 정부가 들어선 이후 계획한 ‘보다 안전한 일자리-더 나은 급여’를 핵심 내용으로 한 새 법안을 의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버크 장관은 호주의 산업관계법(Industrial Relations Law)을 현대화하고 임금에 획기적인 변화를 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5월 연방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당시 야당이었던 노동당이 제시한 정책(공약)으로, 기존의 ‘Australian Building and Construction Commission’을 폐지하고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번 법안은 취학연령 자녀를 둔 부모, 간병인 및 55세 이상 연령을 포함한 특정 근로자들에게 보다 (고용주와) 유연한 근무시간을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만약 고용자의 근무시간 유연성(roster flexibility) 요구를 고용주가 거부하게 되면 고용주는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의 강제 중재에 직면할 수 있다.
새 법안의 내용에 대해 고용주와 노동조합은 지난 달(10월) 마지막 주, 정부로부터 비공개 브리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가장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산업 전반에 걸친 또는 복수 사용자 교섭을 위한 내용으로, 노동당은 이 계획이 현재의 구식 기업교섭 시스템을 수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보고 있다.
이 제도는 지난 1990년대 초, 키팅(Paul John Keating) 정부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이후 공정근로법 상의 ‘기업계약’(Enterprise Bargaining Agreement. EBA)이 적용되는 노동력 비율은 급감했다. 이는 더 많은 근로자가 더 낮은 수당으로 급여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주 단체들은 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하지만 호주상공회의소(Austral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의 앤드류 맥켈러(Andrew McKellar) 최고경영자는 “복수 고용주 협정(multi-employer agreements)은 더 많은 노동쟁의 행위(industrial action)와 알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후진적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알바니스(Anthony ALbanese) 정부가 들어선 후 지난 9월초 열린 'Jobs and Skills Summit'에서는 고용관계에 대한 내용도 비중 있게 다루어졌다. 사진은 한 접객서비스 업체 근로자.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그는 “우리가 원치 않는 결과를 업계 전반에 걸친 패턴의 계약으로 되돌릴 수 있다”면서 “잠재적으로 이 법안은 너무 지나쳐 균형을 잘못 잡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호주 노동조합협의회(Australian Council of Trade Unions. ACTU)의 샐리 맥마누스(Sally McManus) 사무총장은 고용주 단체가 노동당 정부의 이 계획에 반대하는 것에 놀라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그녀는 한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그들은 지난 10여 년 동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을 부정해 온 바로 그 장본인들”이라며 “노동자들로 하여금 보다 쉽게 인상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 만들어진다면, 이들은 당연히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월 25일(화) 새 정부가 내놓은 2022 예산에는 근로자들 입장에서 결코 좋지 않은 내용이 들어 있다. 그것은 ‘실질임금이 내년까지 후퇴한 후 2024년에서야 소폭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으로, 이는 현재 빠르게 치솟는 인플레이션 때문이다.
맥마누스 사무총장은 “노동당 정부가 제안한 ‘Industrial Relations’ 변경이 임금을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잠재적’ 효력이 있지만 ‘빠른 수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근로자를 위한
업무 유연성 향상
이번 법안에서 특히 정부는 취학 연령의 자녀를 가진 부모, 장애인, 간병인, 55세 이상 근로자, 가정폭력 피해자를 포함한 적격 근로자에게 유연한 시간대 근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이 법이 시행되고, 변경 사항에 따라 근로자가 근무시간 유연성을 요청하면 고용주는 법에 따라 합의를 시도하거나 공정근로위원회의 중재를 받아야 한다.
버크 장관은 “업무시간 유연성에 대한 많은 요청이 고용주에 의해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일부는 ‘비합리적으로 거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의 관련법에서 근로자는 재검토 권리가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관은 “일과 돌봄 시간을 위해 필요한, 탄력적 업무시간을 갖지 못한 근로자들은 종종 회사를 퇴직하거나 저임금 일자리 또는 덜 안전한 근무를 선택해야 한다”며 “이는 성별 임금격차를 더욱 넓히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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