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개선 세금 혜택, 헌법개정위원회 폐지, 재산세 공제 등
올해 유권자들의 찬성과 반대를 묻는 개정안들은 무엇일까. 개정안은 유권자의 60%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통과한다. 다음은 각 개정안 내용이다. 개정안 1조 개정안은 해수면 상승과 기후 변화의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홍수 위험 빈발 지역의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개선을 돕기 위한 것이다. 즉 주택 개선으로 상승한 가치분에 대해서는 세금 평가를 하지 않는다. 찬성측은 주택 강화에 따라 인명 및 재산 피해가 감소해 장기적인 이득이 될 것이라 주장한다. 반대측은 개정안이 해변가나 물가에 있는 오래된 집을 더 비싼 주택으로 교체해도 세금이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남용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개정안 2조 개정안은 1968년 유권자들이 만든 헌법개정위원회(Constitution Revision Commission 이하 개헌위)를 폐지하자는 것이다. 3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입법부의 간섭 없이 유권자들이 청원 서명 할당량을 채워 개정안을 직접 제안할 수 있는 이른바 '이니셔티브(법안 발의)'로 알려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같은 이니셔티브로 인해 의원 임기 제한, 선출직 공무원들의 재정에 대한 의무적인 연례 공개 등 정치적 사안 에 대한 규정이 생겼다. 최근 몇 년 동안 주 의원들은 이니셔티브 캠페인을 어렵게 만드는 법으로 주민 발의 시스템을 와해시키고자 했다. 입법부는 개헌위를 1980년에 폐지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개정안 통과 문턱을 유권자 50% 찬성에서 60% 찬성으로 높였다. 2018년에는 공무원들에 대한 새 윤리 기준에서부터 그레이하운드 경주 금지까지 여러가지 사안을 발의안에 부쳐 일부 의원들의 분노를 샀다. 또 해상 석유 시추와 실내 전자담배 금지 제안과 같이 관련이 없어 보이는 주제들을 하나로 묶어 투표에 올린 것도 논란거리가 됐다. 이에 플로리다 여성 유권자 연맹은 2018년 위원회가 '정치적'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개정안 찬성측은 개헌위가 정치적 게임에 이용될 수 밖에 없다며 폐지를 지지한다. 반대측은 개헌위를 없애면 장차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가를 듣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폐지보다는 위원회 개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정안 3조 개정안은 교사, 법무관, 교정관, 소방관, 응급 의료 기술자, 구급대원, 아동 복지 서비스 전문가 및 현역 군인과 플로리다 주 방위군에 대해 재산세(주택세) 공제를 추가로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플로리다 주택 소유주들은 '홈스테드 이그젬션(homestead exemption 주택 가치 공제)' 제도 혜택을 받고 있다. 이는 주택 감정가에서 5만 달러를 감한 다음 재산세를 계산하는 제도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직종의 주택 소유자는 부동산 가치 5만 달러에 대해 추가로 면세 적용을 받는다. 찬성측은 사회복지를 위해 힘쓰는 이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측은 개정안의 교사의 정의가 사립학교 교직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고, 학교 버스 운전사, 상담원, 교실 조교, 급식소 직원, 보조 교장 등 인력은 제외될 것으로 본다. 반대측은 개정안이 아동복지전문가를 국가직원으로 정의하고 있어 국가와 계약하는 비영리단체에 고용된 사례근로자는 제외되고, 주방위군 복무는 시간제인데다 많은 대원들이 좋은 소득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 |
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