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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주 페로테트(Dominic Perrottet) 주 총리가 재무장관 시절부터 구상했던 인지세 개혁안이 주 의회에서 승인됐다. 이로써 11월 12일부터 부동산을 구입하는 첫 주택구입자는 구입시 한꺼번에 납부하는 인지세(stamp duty) 대신 연간 토지세 납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사진 : LJ Hooker

 

최대 150만 달러 부동산 대상... 기존 구입자, 토지세 선택시 납부한 인지세 환급

 

도미닉 페로테트(Dominic Perrottet) NSW 주 정부가 추진하는 인지세 개혁안이 노동당 및 녹색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과반 이상 찬성으로 주 의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10월 12일(토)부터 NSW 주 전역의 천 주택구입자는 부동산 구입시 한꺼번에 납부하는 인지세(stamp duty)를 지불하거나 비용 부담이 적되 매년 납부하는 토지세(land tax)를 선택할 수 있다.

페로테트 주 총리의 인지세 개혁 추진 계획은 지난 6월 공식 발표되었으며, 이후 야당에서는 이에 반대해 왔다. NSW 주 의회 회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는 지난 11월 10일(목), 주 상원에서의 법안 결정 과정에서 노동당 및 녹색당은 반대했지만 군소 정당인 ‘Shooters, Fishers and Farmers’, 한나라당(One Nation Party) 및 프레드 나일(Fred Nile) 목사의 기독민주당(Christian Democratic Party)이 지지함에 따라 법안이 승인됐다.

새 법에 따르면 11월 12일부터 첫 주택구입자는 인지세를 선불로 납부하거나 매년 토지세(토지세율 400달러에 토지 가치의 0.3%를 더한 금액)로 납부하는 방법의 선택이 가능해졌다.

다만 이 인지세 개혁은 최대 150만 달러의 비용이 소요된 부동산 또는 최대 80만 달러의 빈 토지가 적용 대상이 된다. 아울러 ‘First Home Buyer Choice’라는 이름의 이 계획은 내년 1월 16일까지 시행되지 않으므로 그 이전에 부동산을 구입한 이들이 토지세 옵션을 선택하면 이미 납부한 인지세를 환불받을 수 있다.

이 법안이 승인된 후 ABC 방송이 분석한 내용을 보면, 가령 시드니 서부 퍼스(Perth)에서 150만 달러의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인지세는 약 6만7,000달러인 반면 토지세를 선택하게 되면 매년 약 2,500달러를 내게 된다. 남서부 캠시(Campsie)에서 80만 달러의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인지세는 거의 3만4,000달러, 토지세는 연 800달러 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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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개혁 법안의 의회 심사 과정에서 페로테트 주 총리는 크로스벤처에 양보 사항이 있었는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건설적 논의'가 있었음은 인정했다. 사진은 지난 6월 13일, 미디어 론치에서 개혁 계획을 밝히는 페로테트 주 총리.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NSW 재무부 데이터에 따르면 누군가 100만 달러 주택을 구입하고 토지세를 선택해 납부하다 10년 후 매각하면 그 동안 매년 납부한 토지세는 1만9,881달러(현재 가치 기준)가 되며, 선불로 납부하는 인지세는 4만90달러가 되어 2만209달러를 절약하게 된다.

NSW 재무부 매트 킨(Matt Kean) 장관은 “이렇게 할 경우 주택 구입에 필요한 보증금 저축 시간을 약 2년 정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은 “우리(정부)는 거주민들의 재정 상황에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결정하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주 정부는 부동산 잠재 구매자가 본인에게 더 나은 방법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계산기’를 이미 내놓은 바 있다. 현재까지 정부 사이트에 접속, 이 온라인 계산기를 이용한 이들 가운데는 그랜빌(Granville), 혹스베리(Hawkesbury), 리버스톤(Riverstone), 쿠링가이(Ku-ring gai), 세븐힐(Seven Hills), 파라마타(Paramatta), 쿠지(Coogee) 거주민들이 특히 많았다.

한편 지난 몇 주 동안 노동당과 녹색당은 이 법안을 내년 NSW 주 선거 정책으로 연기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또한 토지세에 대해 “주택구입을 어렵게 만드는 ‘영원한 세금’일 뿐”이라고 주장해 왔다.

NSW 노동당의 크리스 민스(Chris Minns) 대표는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자 “토지세는 임금이 정체됨에 따라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주택 가치를 기반으로 하기에 구매자들 입장에서는 더 나쁜 세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스 대표는 “우리(야당)의 우려는 향후 정부가 토지 세율을 인상하리라는 것”이라며 “만약 여러분이 이미 회전목마에 타고 있다면 현 주 총리와 미래의 모든 주 총리가 주거용 주택에 대한 토지 세율을 인상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페로테트 주 총리는 반대로 “노동당이 이에 대한 ‘공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면서 “이번 법안은 연간 토지 세율을 4%로 제한하고 있으며, 또한 이 계획은 사람들이 ‘영원한 주택’이 아닌 ‘처음으로 내집 마련을 하려는 이들’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의회 회기 안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했던 페로테트 주 총리는 이를 위해 크로스벤치와 양보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건설적 논의’가 있었음은 시인했다.

이 계획에 따라 NSW 주 정부 입장에서는 향후 4년간 7억2,860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노동당은 내년 3월 25일로 예정된 주 선거에서 승리, 정권을 잡을 경우 이 법안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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