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담배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상 제안
특별소비세를 부담하면서도 맥주의 소비량은 여전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2013 년 기준으로 국내 맥주 소비량은 30 억 리터이며 평균 1인당32 리터였다. 2020년에는 42억 리터로 증가하였다. 베트남의 맥주에 대한 세율은 여전히 낮다. 세계보건기구 계산에 따르면 2013년부터 맥주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50% 였지만 세율은 소매가격의 30% 정도에 불과하다. 다른 많은 국가에서 이러한 세율은 소매가격에 40-85%를 차지한다.
베트남에서는 맥주가 15대 건강 위험 요소 중 5위를 차지하며 교통사고, 가정 폭력 등 심각한 사회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주류 소비를 줄이고 주류 남용을 제한하기 위해 재무부는 주류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재무부는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 제품에 대한 고정세율을 보완하는 혼합세를 적용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담배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2019년부터 75%이다. 그러나 담배 소비량은 여전히 높다.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는 각국에 전자담배를 금지하거나 기존 담배와 같이 전자담배를 통제하기 위한 세금 정책을 적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베트남의 담배 판매 가격은 소매가 대비 세금 비율이 약 38.8%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전히 낮은 반면에 다른 국가의 소매 가격에 대한 세율은 50-80%이다.
라이프 플라자 인턴 기자 – 호치민시 사범 대학교 Thien Vu (진우)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