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이 없는 홀부모 자녀 양육비 지원이 확대(자녀 연령이 8세까지가 아닌 16세까지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노동당 정부의 케이트 갤러허(Katy Gallagher) 재정장관은 “정부가 이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 : ABC방송 'insiders' 방송화면 캡쳐
길라드 정부(2013년) 당시의 ‘변경’ 규정 폐기 촉구... 정부, “진지하게 검토” 밝혀
홀부모의 자녀 양육비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시민단체 등의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집권 정부(노동당) 의원이 이에 가세하는 등 다음달 연방 예산계획 발표를 앞두고 자녀보조금 안건이 주요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직업이 없는 홀부모에게 지급되던 자녀양육비는 줄리아 길라드(Julia Gillard. 노동당) 정부 당시 해당 자녀가 8세가 되는 경우 편부모에게는 양육비자 아닌, ‘구직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변경된 바 있다. 이는 자녀양육비에 비해 편부모에게 제공되는 보조금 혜택이 축소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호주에서 홀부모에게 지급되는 이 부분의 정부지원 대상이 대부분 여성이라는 점에서 최근 정부에 제출된 전문가 그룹의 보고서는 지난 2013년의 변경 사항을 이전 방식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또한 이에 동조하는 시민단체도 늘어나는 상황이다.
지난 4월 24일(월) ABC 방송에 따르면, 이런 가운데 노동당 백벤처(backbencher)인 케이트 스웨이츠(Kate Thwaites) 의원이 이에 가세해 “기존 시스템은 홀부모 가정 지원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5월 예산계획에서는 이를 바로잡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스웨이츠 의원은 ABC 방송 ‘insiders’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홀부모와 그 가족이 가난하게 살지 않도록 해야 하는 마땅한 일을 (정부는) 하지 않는 것 같다”며 “우리는 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 문서화 한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10년 전인 지난 2013년, 길라드 총리가 홀부모 자녀양육비 규정을 변경하기 전, 돌보아야 할 막내 자녀가 16세가 될 때까지 홀부모는 자녀양육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당시 규정 변경으로, 자녀가 8세가 되는 경우 홀부모에게는 ‘Jobseeker 보조금’이 지급됐다. 이렇게 됨으로써 홀부모에 제공되는 지원금은 한 주에 약 100달러가 줄어들었다.
이와 관련, 최근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Women's Economic Equality Taskforce’는 최근 알바니스(Anthony Albanese)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자녀가 16세가 될 때까지 직업이 없는 홀부모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2013년 이전 규정을 복원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노동당 정부의 케이티 갤러허(Katy Gallagher) 재정장관은 “이 권고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호주에는 약 100만 명의 홀부모가 있고, 이들 5명 중 한 명은 여성이다. 이들에 대한 양육비는 지난 2013년, 자녀가 8세 되는 해까지만 지원되고 이후 홀부모에게는 보조금 규모가 더 적은 ‘구직자 수당’이 지원되는 것으로 규정이 바뀌었다. 사진 : Pexels / Tiger Lily
최근 홀부모 양육비 규정복원 촉구 대열에 합류한 스웨이츠 의원은 “지금 당장은 이 자녀양육비 지원 규정이 이전으로 복권될 것이라고 단정하는 데에 무게를 두지 않는다”고 언급한 뒤 “자녀가 몇 살이 될 때까지 홀부모 자녀양육비 보조금이 제공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다”며 “정부 내각에서도 이를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부끄러운’ 규정,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
지난 2013년, 이 규정이 변경되었을 때 당시 자유당의 러셀 브로드벤트(Russell Broadbent) 의원은 이에 강하게 반대한 의원 중 한 명이었다. 지난해까지 오랜 기간 의원으로 일해 온 그는 최근의 움직임에 대해 “홀부모 가정이 부적절한 정부 지원으로 인해 빈곤에 처하게 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두 부부가 자녀를 키우는 것도 충분히 어려운 일”이라는 그는 “그 동안 우리(정부)는 많은 이들을 곤경에 빠뜨렸다”면서 “그 가족들은 정부 지원을 간정히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브로드벤트 전 의원은 홀부모 양육비의 경우 자녀가 하이스쿨에 입학할 때까지(18세까지) 지원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무소속 조 다니엘(Zoe Daniel) 의원 또한 Women's Economic Equality Taskforce의 권고를 지지하며, 지원 기준인 자녀 연령이 더 높아져야 한다는 것을 지지한다.
그녀는 의회예산처가 준비한 비용 계산을 인용, “홀부모 양육비 지원을 16세 자녀에게까지 연장하는 경우 향후 4년 동안 정부의 증가 예산은 11억 달러가 될 것”이라며 “현재 자녀가 있는 홀부모 여성, 그리고 이 수당을 받고 있는 여성의 95%는 자녀가 하이스쿨에 재학하고 있는 중에도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다니엘 의원은 이어 “정부 비용부담이 적은 것은 아니지만 홀부모 여성들의 생활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그 자녀들이 세대간 빈곤에 빠지는 것을 막는 조치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