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찰청, 국제마약사범 특별신고기간
한국 연루 마약범죄, 5월 1일~7월 31일까지
한국에서 최근 10대 청소년들이 마약을 사고팔고, 심지어 군부대에서 대마초를 반입하다 적발되는 등 마약문제가 남녀노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퍼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찰청이 포상금까지 안내하며 국제마약사범에 재외 한인들에게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한국 경찰청은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국제마약사범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며 재외공관을 통해 홍보하고 나섰다.
신고 대상은 한국 국적자가 연루된 국제 마약 생산, 유통조직이나, 한국으로 마약류를 밀반입하는 항공기, 선박, 특송화물 등에 관한 정보, 그리고 기타 한국 및 한국 국적자가 연루된 마약 범죄정보이다.
경찰청은 주요 범죄정보 제공으로 검거보상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고 방법은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 이메일인 interpol@police.go.kr이다.
이렇게 경찰청이 국제마약사범에 대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한국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마약이 해외에서 밀반입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강남 학원가에서는 마약음료 사건 등이 터졌는데, 대부분 마약들이 미국 등 해외에서 한국으로 오는 이삿짐 숨겨 오거나,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의 형태로 반입되고 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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