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교육 금지 현 3학년에서 8학년까지
공화당이 장악한 주의회에서 상원은 법안을 정당 노선에 따라 27대 12로 가결했고, 하원 역시 77대 35로 통과시켰다. 지난달 주 교육 위원회는 모든 학년에서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대한 교육을 금지하는 규칙을 승인했다. 교육자의 행동 강령을 다루고 있는 이 규칙을 교사들이 위반할 경우 교육자 자격증의 정직 또는 취소 당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주의회의 법안은 8학년까지로 명시했지만 교육 위원회의 규칙을 더욱 강화한 것이다. 규칙은 법보다 쉽게 변동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원 법안 상정의 주역인 클레이 야보로(공화)의원과 법안 지지자들은 이번 법안이 지난해 만들어진 법보다 학년이 더 높은 학생들을 부적절한 자료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부모들이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 발언권을 가질 권리를 보장한다고 말한다. 모든 공립학교에서 적용하게 되는 이 법안은 "사람의 성별은 불변의 생물학적 특성이며, 성별과 일치하지 않는 '대명사(a pronoun)'를 사람에게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다"라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서 '대명사'란 게이, 레스비언 등 성 소수자를 일컫는 단어를 뜻한다. 또 교사들과 학교 직원들은 학생들에게 그들이 선호하는 '대명사'를 말하는 것은 물론, 학생들 개개인이 선호하는 '대명사' 대해 물어보는 것도 금지한다. 한편 '교육에서 학부모 권리' 법은 교실에서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대한 교육을 금하는 것 외에도 학생이 성 소수자라는 사실을 학교가 부모들에게 통지할 수 있게 했다. 또 학교가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학부모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특별 치안 판사'를 임명하여 불만 사항의 진상을 규명하도록 교육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학부모에게 부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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