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홀 이외 차세대전문가, 인턴십 추가
참여기간 기본 2년, 연장 경우 48개월
한국과 캐나다 양국 정부는 2023년 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5월 17일 기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한 한-캐나다 청년교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내용의 '한-캐나다 청년교류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청년교류 프로그램은 1995년 체결된 한-캐나다 워킹홀리데이협정에 따라 양국 청년교류의 발판이 되어온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차세대 전문가와 인턴십 프로그램이 신설되었고, △참여 규모(쿼터)가 기존 4000명에서 1만 2000명으로 세 배 늘어났고, △참여 기간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워킹홀리데이와 차세대 전문가의 경우 1회 연장도 가능하여 최대 4년까지 체류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리고 △참여 연령도 기존 18-30세에서 18-35세로 상향됐다.
각 프로그램별 주요 내용에서 위킹홀리데이(Working Holiday) 대상은 캐나다에서 관광, 취업, 어학연수를 병행하며 현지 문화를 경험하고자 하는 청년으로 체류기간은 기본 24개월에 1회 연장 가능해 최대 48개월까지다.
차세대 전문가(Young Professionals)는 전공 또는 경력 분야 근로 경험을 쌓고자 하는 청년으로서 고용주가 정해져 있어야 한다. 체류기간은 기본 24개월에 1회 연장 가능해 최대 48개월까지다.
인턴십(International Co-op)은 현재 대학 이상의 학교(post-secondary)에 등록된 학생으로서 전공 분야 경험을 쌓고자 하며, 고용주가 정해져 있어야 한다. 체류기간은 기본 24개월이고 연장은 되지 않는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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