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베트남 라면 수입 규제를 완화하였다. 작년 1월 1일부터 18개월 만에 추가 자료 제출한 뒤에 증명서 제출 의무화가 해제되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최근 발표한 "수입식품류 공식 - 임시통제규정(Regulation No 2019/1793)"에 따르면 27일부터 베트남 라면을 EU에 수출할 때 식품안전검사에 관한 증명서 제출 의무를 면제한다.
그러나 라면에 대한 수입량의 20%를 검사 및 베트남 농산물에 대한 이전 수입규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에 앞서 EC는 작년 1월부터 베트남 라면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및 추가 서류 제출을 중심으로 한 임시통제 규정을 적용하였다. 이후 6개월 만에 전체 라면 제품 중 당면과 쌀면 제품은 식품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공사부는 이번 EC 결정을 라면업계의 식품안전규정을 준수하는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자구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평가라였다.
쩐 응옥 꾸언(Tran Ngoc Quan) EU-벨기에 베트남무역대사는 "EU에서 베트남 국수를 검사하는 빈도는 여전히 20%에 머물고 있으며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식품 안전규정을 여러 번 위반하면 검사율이 50%로 높아지고 추가 서류 제출이 재의무화 될 수 있으므로 향후 식품 안전규정 준수를 보장해야 합니다."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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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플라자 인턴 기자 - 호치민 시 재정 경제 대학교 Thu Giang (은채)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