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국, 싱가포르, 미국 등 베트남에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들은 주로 하노이, 호치민, 박닌, 빈즈엉에 집중되어 있다.
6월 19일 오전 2단계인 5차 회의를 시작으로 국회는 주택법 프로젝트(개정)에 대해 회의장에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건설부는 주택소유 문제와 관련한 사전 논의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번 개정은 토지수용권과 관련이 없는 외국인의 주택소유권이 토지법안 제5조(개정)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규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작성 기관은 또한 2013 토지법에 따라 외국 단체와 개인의 베트남 주택 소유에 대한 규정 간의 통일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또한 외국인 개인의 주택 소유권이 토지 이용권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한다.
이와 관련해 베트남에 거주할 수 있는 외국인 개인에 대한 베트남 입국 허가 조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베트남 시민 출입국 및 체류 외국인 거주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일치를 보장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설명서에 따르면 작성 주관 기관은 외국인들이 베트남에서 주택을 구입하고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확인했으며, 이 내용은 결의안 19호/2008/QH12 및 2014 주택법에서 계승되었다.
현지 보고서를 종합하면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3,533개의 외국 단체, 개인 (236 개, 3,197 개)이 베트남에서 주택을 구입하고 소유 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규정에 따라 사업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외국 기관 및 개인에게 여전히 증명서를 발급한다.
외국인 대상에는 한국, 중국, 싱가포르, 미국, 호주, 일본 등 다양한 국적이 포함된다. 그 중 주로 하노이, 호치민, 박닌, 빈즈엉 등과 같은 주요 성, 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주택 구입 및 소유 조건에 대해 초안은 베트남 입국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출입국 및 체류법에 따라 베트남 출입국 및 입국 규정을 준수한다.
법률 초안은 또한 베트남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베트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베트남에서 주택을 구입하고 소유하는 대상을 명시하였다.
건설부에 따르면, 이 규정은 베트남에 살고 있는 외국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https://vtc.vn/nguoi-nuoc-ngoai-mua-nha-tai-viet-nam-chu-yeu-tap-trung-o-ha-noi-tp-hcm-ar800427.html
라이프 플라자 인턴 기자 - 호치민 시 재정 경제 대학교 Truc Linh (지린)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