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통해 베트남 정부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새 비자 정책을 승인하였다.
국회는 24일 오전 찬성 95.14%(470명 참의원)로 "외국인 출입국, 경유, 거주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개정법률은 전자비자(e비자) 체류기간을 현행 30일에서 90일로 연장하여 복수 입국을 허용하고 무비자 체류기간을 15일에서 45일로 연장한다.
미국 호주 인도 등 80여 개국의 외국인에게 발급된 30일 단기 전자비자는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는 이중 비자로 무비자 체류 기간이 15일에서 45일로 3배 늘었다.
의원들은 이 개정법의 취지에 동의하면서 외국인 비자 발급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외국인 관광객, 단기 유학 및 잠재적 투자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현재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양국 모두 162개국, 필리핀 157개국, 태국 65개국 등에 비자면제를 시행하고 있는 반면, 베트남은 일방적 비자면제국인 한국, 일본, 영국 등 25개국 외국인에게 통상 15일간 무비자체류만을 허용하고 있어, 역내국가들에 비해 경직된 비자정책이 관광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올해 5월까지 외국인 관광객은 460만 명으로 목표치인 800만 명의 절반을 넘어섰다.
개정법은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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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플라자 인턴 기자 - 호치민 시 재정 경제 대학교 Thu Giang (은채)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