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8일, 정부는 자동차, 국내에서 제조 및 조립된 자동차에 의해 견인되는 트레일러 또는 세미트레일러에 대한 사전 수수료 징수 규정을 제정하였다.
이 시행령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말일까지 시행한다. 이 기간 동안 등록 수수료(LPTB) 요율은 LPTB에 대한 2022년 1월 15일자 정부 시행령 10/2022/ND-CP에 명시된 수수료 요율의 50%이다. 지방 LPTB 세율 및 개정, 보충 및 교체 문서(있는 경우)에 대한 인민위원회의 현행 결의 또는 성 및 중앙 직속 시 인민위원회의 현행 결정.
2024년 1월 1일부터 LPTB는 10/2022/ND-CP의 조항을 계속 준수한다. 지방 LPTB 세율 및 개정, 보충 및 교체 문서(있는 경우)에 대한 인민위원회의 현행 결의 또는 성 및 중앙 직속 시 인민위원회의 현행 결정.
재정부에 따르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와 조립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비 진작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국내 생산·조립 자동차에 대한 LPTB 수입 감소를 지속하는 것이 필요한 해결책 중 하나라고 한다.
베트남자동차공업협회(VAMA)에 따르면 공급이 크게 개선됐지만 2023년 1분기 자동차 산업의 상황은 여전히 상당히 우울하다. 2022년(설날)은 베트남 자동차 산업의 비즈니스에 이례적이고 불길한 신호를 보여준다.
재정부는 국내 생산 자동차와 조립 자동차의 LPTB 수입의 50%를 계속 감소시키는 것은 국내 소비자, 제조업체, 조립 자동차 및 사회-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말하였다.
https://vtc.vn/chinh-thuc-giam-50-le-phi-truoc-ba-o-to-san-xuat-trong-nuoc-ar802592.html
라이프 플라자 인턴 기자 - 호치민 시 재정 경제 대학교 Truc Linh (지린)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