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공정경쟁소비자위원회(ACCC)가 최근 이어지는 보육시설들의 비용인상을 조사한 결과 상승폭이 임금 및 인플레이션 수치의 두 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CCC의 중간보고서 내용으로, 최종 결과는 9월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 : Anglicare
ACCC 보고서... 2018-2022년 사이 유아교육 및 보육비용, 20~32% 늘어나
같은 기간 임금상승폭 15%, 인플레이션 10% 올라... 정부 보조금 초과 증가
보육비용(childcare fee)이 지난 4년 동안 임금상승 비율의 거의 두 배, 인플레이션 증가 수치보다도 훨씬 빠른 수준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일 한도를 초과해 비용을 청구하는 보육시설도 두 배로 늘었다.
호주 공정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ACCC)가 최근 내놓은 보육 관련 조사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에서 2022년 사이, 4개 회계연도에 걸쳐 모든 유형의 유아교육 및 보육비용이 20~32% 상승했다. 같은 기간, 인플레이션과 임금 증가폭은 각각 10%, 15% 조금 넘는 수치였다.
ACCC 감사단의 조사 결과는 연방정부가 오랫동안 약속해 온 저렴한 보육비 변경 계획이 시행(7월 1일부터)되기 일주일 전에 나온 것으로, 수십만 가구의 보육비용을 낮추는 보조금 접근성을 확대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
ACCC의 지나 카스-코틀리브(Gina Cass-Gottlieb) 위원장은 “정부의 보육 보조금이 많은 가계, 특히 저소득 가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시간당 비용을 초과해 요금을 부과하는 시설의 이용 가구가 얼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면서 “초과 비용은 시간당 한도를 넘어서는 즉시 보조금으로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 되기에 각 가정은 자신의 주머니에서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는 가정의 97%가 이용하는 시설 기반 보육(centre-based care)에 대한 전국 평균 비용은 2018년 이후 하루 약 21달러가 인상됐다.
정부 보조금 이후 시설 기반 보육을 이용하는 가족의 경우 지난 4년 사이 본인 부담 비용은 7%, 방과 후 돌봄의 경우 12%, 가족 보호는 15.8%가 늘어났다.
카스-코틀리브 위원장은 이 비용증가 속도가 놀라운 것은 아니지만 우려되는 것은 시간당 요율 한도 이상으로 청구하는 시설들의 증가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설 기반 서비스 5개 중 약 1개 보육센터, 가족 보호서비스 5곳 중 2곳은 시간당 한도를 초과해 청구하며, 이는 2018년도와 비교해 두 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ACCC는 오는 9월 말 최종 보고서를 재무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는 또한 보육 부문에 대한 생산성위원회의 별도 조사 필요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ACCC의 지나 카스-코틀리브(Gina Cass-Gottlieb. 사진) 위원장. 보육시설들의 시간당 비용 초과는 이곳을 이용하는 가정의 주머니 부담을 늘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진은 모나시 경영대학원에서 강연하는 카스-코틀리브 위원장. 사진 : Monash University
갤러허 차관은 이어 “시설 책임자들이 바르게 운영하고 고객을 공정하게 대하도록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것이 우리가 조사를 통해 보육시설 이용 가구로 하여금 증가하는 가계재정 압박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 계획의 중요한 부분인 이유”라고 말했다.
야당 내각 육아교육부를 담당하는 앤지 벨(Angie Bell) 의원은 “보육 부문에서의 인플레이션 수치는 지난 8개월 동안에만 6.5% 증가했음을 보여주기에 이번 보고서 결과는 그리 충격적이지 않다”며 “각 가계의 실질적인 생활비 구제가 필요한 가운데 많은 가정이 보육비 인상으로 더 높은 보조금을 잃고 있다”고 우려했다.
ACCC의 이번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기본 경제이론(standard economic theory)과 달리 보육시설이 많이 자리한 지역에서의 비용 상승이 더 높았으며, 또한 규모가 큰 시설이 평균적으로 작은 규모의 시설에 비해 더 크게 인상됐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가계들이 더 많은 비용을 자녀 보육에 지불할 능력이 있는 부유한 지역에 더 많은 시설이 있는 것과 같은 다양한 요인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카스-코틀리브 위원장은 각 가구가 보육시설을 선택할 때, 비용은 이 기준 중의 하나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모들이 부담할 수 있는 금액, 또 어느 정도 비용이 감당 가능한지를 판단한 후 보육원을 선택하는 것은 해당 시설의 위치”라면서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은 보육의 질, 안전, 보육 담당자와 아이들의 친밀감”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비용 이외의 요소로 경쟁할 수 있는 시설이 주변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용 인상의 흥미로운 역학관계를 보여준다”는 게 카스-코틀리브 위원장의 말이다.
보육시설들의 보육비용 인상과 관련해 연방 교육부 제이슨 클레어(Jason Clare) 장관은 “각 가구가 7월 10일부터 시작된, 확대된 보조금의 완전한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ACCC는 전국의 시설 공급자가 규칙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자 현재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ACCC는 저렴한 보육 혜택이 모든 가정에 전달되도록 하고자 우리(정부)가 취할 조치를 권고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이 권고를 시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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