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면서 세금신고와 함께 지난해 지출된 비용에 대한 환급을 청구하게 된다. 한 세무업부 대리인은 “전년도 업무 관련 비용 청구에 적용되는 세 가지 기본 원칙(golden rule)을 지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진 : ABC 방송 ‘The Business’ 프로그램 화면 캡쳐
직접 결제하고 수입 또는 본인 업무와 ‘직접’ 관련 있어야, 지출 증거 ‘필수’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면서 세금신고와 함께 지난해 지출된 비용에 대한 환급을 청구하게 된다. 매년 이 시기가 되면, 지출한 항목에 대한 환급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웃지 못한 사례가 나오기도 한다.
한 세무 업무 대리인은 “본인이 키우는 애완동물을 ‘비즈니스 마스코트’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하려는 고객을 보았다”고 말했다. 또는 비디오 게임기 구입이나 스트리밍 서비스 비용을 공제받기 위해 자신을 ‘엔터테인먼트 컨설턴트’라고 주장하는 소매업 종사자를 만난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사례는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 세금신고시 청구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오해를 지적한다.
호주-뉴질랜드 CA 조합인 ‘Chartered Accountants Australia and New Zealand’의 수산 프랭크(Susan Franks) 선임 세무 변호사는 “의류 및 세탁비용이 적절한 사례일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에 따르면 실제로 세금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의류 관련 항목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프랭크 변호사는 “스틸캡 부츠(steel-capped boots. 발목까지 올라오는 일종의 현장 작업화)와 같이 특정 노동 현장에서 필요한 품목 또는 요리사들이 주방에서 일할 때 입는 체크 바지와 같은 특별한 유니폼에 대해서만 공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작업 관련 비용청구의 기본 원칙
프랭크 변호사는 업무와 관련된 비용 청구에 적용되는 세 가지 기본 원칙(golden rule)이 있다고 말한다. 하나는, 본인이 직접 결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인의 업무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했지만 고용주가 이를 상환한 경우에는 해당 비용에 대해 세금 환급을 청구할 수 없다.
다른 하나는, 청구하는 비용이 수입과 직접 관련 있어야 한다. 프랭크 변호사는 “재택근무를 위한 컴퓨터, 인터넷 또는 전화사용과 관련하여 감가상각을 청구하려는 경우, 개인적 사용과 업무 용도를 구분하고 작업 부분에서만 비용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지비출 기록(대개는 영수증)이 있어야 한다. 프랭크 변호사는 “이 영수증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공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모든 영수증이 한 곳에 있는지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가령 ATO개 내놓은 무료 앱인 ‘MyDeductions’는 영수증을 관리하는 데 유용하다.
■ 업무와 관련한 물품 구매라면...
직업과 관련하여 서적, 잡지를 구입하거나 구독하는 것에 비용을 쓸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두가 반드시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프랭크 변호사에 따르면, 이것들은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야 한다.
그녀는 “따라서 각자의 작업에 대한 기술 성격의 업데이트를 위한 구입은 확실히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현재의 트렌드를 유지하는 목적이라면 대개는 공제 가능한 비용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잇는 것고 달리 비용청구를 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 ATO 웹사이트에는 이에 대한 직종 및 산업별 가이드를 제공한다. 사진 : Unsplash / Scott Graham
ATO는 부동산 목록을 유지하고자 신문을 구독하는 에이전트의 예를 언급한다. 가령 에이전트가 구독하는 신문의 부동산 섹션이 수요일과 토요일에만 편집된다면, 이 중개인은 주간 구독료이 아니라 이틀(수, 일요일)간의 신문 구독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를 청구할 수 있다.
어떤 이들은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다른 비용을 청구하기도 하다. 예를 들어 선물 영수증이나 이직(또는 은퇴)하는 동료에게 주는 카드 구입비용이 그것이다. 프랭크 변호사는 “이런 종류의 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니다”라고 단정했다. “업무와 연관이 있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관련 비용이 아니라 개인 지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ATO 웹사이트에는 이에 대한 직종 및 산업별 가이드를 제공하므로 청구 가능한 항목과 그렇지 않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 재택근무와 세금 환급
ATO는 올 회계연도의 재택근무 비용에 대한 규정을 변경했다. 이제 집에서 일을 하는 이들이 비용 공제를 청구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 시간당 0.67달러의 고정요율 방식= 여기에는 에너지 비용, 전화사용, 인터넷, 문구류 및 컴퓨터 소모품(예를 들어 소프트웨어)이 포함된다.
프랭크 변호사는 “비용을 산정하는 가장 간단하고 빠른 방법”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는 전화사용이나 인터넷 관련 비용에 대해 별도의 청구를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녀는 “많은 이들이 이 0.67달러의 구성 요소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올해 세금신고에서 이전의 실수를 반복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실비 방법(actual cost method)= 고정요율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실제 운영비용 중 업무 관련 부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집에서 일을 하는 동안 발생한 모든 비용에 대해 자세한 기록, 이 가운데 업무 관련 비용을 산정한 방법에 대한 메모를 보관해야 한다.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재택근무를 한 시간에 대해 자세한 기록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것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
실비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실제 업무시간을 사용하거나 매일의 업무 일지에 기록된 대표적인 4주 기간을 기준으로 공제를 청구할 수 있다.
또 고정요율 방법을 사용한다면,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의 기간을 커버하는 다이어리 방식만 가능하다. 2023년 3월 1일부터는 집에서 일한 실제 시간에 대한 기록이 필요하다.
프랭크 변호사는 이 같은 설명과 함께 “세금공제 대상이 되는 자선단체 기부금 등 기타 청구 가능한 항목을 잊지 말라”고 덧붙였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