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 23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국빈방문 기간 중 양국이 체결한 "한 - 베트남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정"은 오는 7월 23일부터 발효된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서는 유효기간(한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일로부터 1년) 동안 차량 종류별로 자유롭게 운전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은 도로교통법 96조에 따라 베트남 정부가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만, 베트남은 한국 정부가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한국이 "제네바(Geneva) 도로교통협약"의 회원국인 반면 베트남은 "비엔나(Vienna) 도로교통협약"의 회원국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9년부터 베트남 측에 국제운전면허증 인정협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지난 6월 23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국빈방문 이후 이 협정이 체결되었다.
베트남은 비엔나 협약이 비준한 국제운전면허증(International Driving Permit, IDP) 외에 다른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부분의 외국인 관광객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미국 국제자동차협회(IAA)로부터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 없이 적발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베트남에 장기 체류하는 한국인들은 운전면허증으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운전면허증은 현지 교통센터에서 베트남 운전면허증으로 바꿀 수 있지만 베트남어가 부족하고 관련 절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면허증 발급기간과 한 달 이상 의시간과 비싼비용으로 대행업체에 맡겨야 하였다.
그러나 이번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정 발효로 베트남에서 합법적으로 운전하기가 한결 수월해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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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플라자 인턴 기자 - Thu Giang (은채)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