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회계연도 세금환급액은 지난 해 신고 때와 달리 더 적을 수 있다. 이는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저소득 및 중간소득자의 세금상쇄(low and middle income earner tax offsets)가 중단된 때문일 것이다. 사진 : Pexels / Andrea Piacquadio
국세청 신고서 제출 기한은 10월 31일... ATO, “완벽한 서류준비 후 신고” 당부
새 회계연도가 시작됨에 따라 모든 사업자 및 근로자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세금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앞으로 몇 주, 또는 몇 개월 이내 세금을 납부하고 전년도 환급을 준비하는 이들은 약 1,400만 명에 이른다.
이런 가운데 세금 환급 관계자들은 너무 서두르지 말 것을 조언한다.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 또한 납세자들에게 모든 준비가 되었을 때 신고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2023-24년도에는 일부 변화가 있다. 이에 따라 이전과 달리 세금 환급액이 더 낮아질 수도 있다.
■ 세금환급 청구
세금환급을 청구하려면 먼저 시금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 myTax 온라인 등록
: 이 옵션은 myTax 계정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 신청의 대부분은 2주 이내 처리된다.
▲ 등록 회계사를 통한 신청서 접수 : 전문 회계사(세무사)가 고객의 세무 신고서를 작성해 접수하는 것으로,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이 수수료는 내년도 세금신고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 신고서 직접 제출 : 세금신고서 양식을 직접 작성하여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신청한 환급은 대개는 영업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이루어진다.
■ 세금신고서 제출 마감
2022-23 회계연도 세금신고는 10월 31일(화)까지 해야 한다. 등록된 회계사가 대신하여 제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특별 제출 일정이 있으며, 이 마감기한 이후에도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회계사를 통해 신고를 하는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10월 31일 이전에 해야 한다.
■ 세금신고서 제출
새 회계연도가 시작된 7월 1일부터 10월 31일 이전까지 언제든 세금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ATO는 너무 서두르는 경우 자칫 실수를 할 수도 있다고 조언한다. ATO 팀 로(Tim Loh) 부청장은 “7월 중에 신고서가 제출되는 경우 중요한 내용이 누락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회사 고용주, 은행, 정부기관 및 의료기금 등에서 제공되는 대부분의 세금신고 관련 정보가 7월 말까지 자동으로 세금신고서에 입력될 수 있다. 이 신고서에 추가할 수 있는 내용을 누락하게 되면 처리 기간이 길어지고 결국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ATO는 세금신고와 관련된 모든 내용이 준비될 때까지, 서두르지 않은 게 좋다고 권고한다.
■ 2023년 세금환급액이 낮은 이유
ATO에 따르면 신고자가 환급받는 액수는 지난 몇 년간의 사례와 비교해 낮은 수 있다. 이유는 ▲ 신고자의 환급액이 신고자가 갖고 있는 다른 부채와 상쇄되었을 수 있고, ▲ 세금계산서의 내용과 미리 입력한 정보 데이터가 다를 수 있으며, ▲ 신고자의 소득 및 공제액이 작년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저소득 및 중간소득자의 세금상쇄(low and middle income earner tax offsets. LMITO)가 중단되었다는 데 있을 것이다.
지난 2018-19년도 예산 계획 당시 도입된 LMITO는 연 소득 3만7,000달러에서 12만6,000달러 사이인 사람들에게 소득에 따라 최대 1,500달러의 세금 혜택을 제공했다. 소득이 4만1달러에서 9만 달러 사이의 경우에는 1,500달러 전액을 상쇄받았다.
세금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고할 모든 내용이 확보된 뒤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사진 : ABC 방송 ‘The Business’ 프로그램 화면 캡쳐
ATO는 2020-21 회계연도에 1천만 명 이상의 납세자가 LMITO를 청구한 것으로 보고했다. 이것이 지난 2022년 6월 30일로 중단되면서 납세자 입장에서 ‘좋은 날’은 지나간 셈이다.
때문에 지난해 환급액과 비교해 약 1,500달러가 적다면 이는 LMITO 중단이 요인일 수 있다.
■ 세금환급 청구 가능한 부문
세금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많은 부분의 업무 및 비업무 관련 비용이 있다. 이런 부문의 세금공제를 신청하려면 해당 기록이 필요하다.
다만 ATO는 전체 업무 비용이 3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이 기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한다. 이 공제에 포함될 수 있는 부문은 다음과 같다.
▲ 자동차, 교통 또는 여행경비 : 업무를 위해 발생하는 모든 여행 관련 비용이다. 2022년 7월 1일부터 km당 센트 요율이 78센트로 인상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좋다. 또는 매일의 일지로 기록해둘 수도 있다.
▲ 재택근무 비용 : Working from home(WFH)에 대한 비용청구 방식이 올해부터 약간 변경됐다. 고정요율 방식을 사용하면 WFH 시간당 67센트를 청구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청구서 및 영수증을 기준으로 지출한 금액을 정확히 신청하는 게 가능하다.
▲ 업무를 위한 도구, 컴퓨터 등의 항목 : 전화, 인터넷 연결 비용 등을 포함할 수 있는 매우 광범위한 범주이다.
▲ 교육, 훈련 및 세미나 : 신청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이수해야 했던 모든 과정에 적용된다.
▲ 멤버십, 인가, 수수료 및 커미션 : 노동조합비, 전문가 멤버십, 에이전시 수수료 등이 이에 해당된다.
▲ 식사, 접대 및 이벤트 : 이 부문에서는 청구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이 분명하며, 대부분 초과근무 중 구입한 식사와 관련이 있다.
▲ 개인적인 몸단장, 건강 및 피트니스 : 매우 엄격한 범주이다. 업무를 위해 받아야 했을 수 있는 모든 의무적 의료 평가, 업무 목적으로 실시한 COVID-19 검사 비용을 지불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 선물 및 기부금 : 대부분의 선물 및 기부금은 공제가 가능하나 공제 대상 자격을 가진 단체에 제공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에는 소셜미디어 모금 행사,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모든 기부가 포함된다. 또 공제를 신청하려면 기부 기록이 있어야 한다.
▲ 투자, 보험 및 연금 : 투자가 있는 경우, 청구할 수 있는 특정 수수료가 있다. 개인연금 기부금을 낸 경우에도 공제를 청구할 수 있지만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다.
▲ 세무관리 비용 : 지난해 세금신고를 하면서 회계사(세무사)를 고용했다면 그 비용을 이번 연도 세금신고에서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청구 가능한 항목 및 불가능한 항목에 대한 엄격한 규정이 있다. 따라서 세금신고서를 작성하기 전, ATO 웹사이트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게 좋다.
■ 세금환급 소요 기간
환급 소요기간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평균 2주에서 50일이다. 이는 세금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balancing account’는 무엇?
세금신고서를 제출한 후 온라인상에서 환급 상태를 확인할 때 ‘balancing account’라는 문구가 표시될 수 있다. 이는 ATO가 신고자의 환급 결과를 갖고 있으며 신고자의 계정 잔액을 기준으로 환급 또는 청구서를 계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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