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부터 2023년 6월까지 지난 6년 사이 광역시드니 각 스쿨존(school zone)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부과된 범칙금이 2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운전자들의 스쿨존 운행 부주의가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 : Facebook / NSW Road Safety
NSW, 지난 6년 동안 스쿨존 과속 카메라 단속으로 2억 달러 이상 범칙금 부과
지난 6년 사이, 광역시드니의 각 스쿨존(school zone)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한 운전자들에게 총 2억 달러 이상의 범칙금이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속도 위반 가운데 노던비치 지역(Northern Beaches region)을 운행하는 이들이 최악의 운전자였다.
‘Transport for NSW’ 자료에 따르면 노던비치 고속도로 순찰대는 2017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이 지역 스쿨존에서의 과속 운전자들에게 총 3,510건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위반 적발은 노던비치에 이어 뱅스타운(Bankstown) 2,953건, 매콰리파크(Macquarie Fields)가 2,629건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적으로 이 기간 동안 경찰은 총 4만7,665건의 스쿨존 속도위반을 적발, 범칙금을 부과했다. 또 각 해당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단속 카메라는 총 86만3,469건을 적발해 2억2천만 달러 넘는 범칙금을 통보했다.
이 같은 과속 단속 카메라 벌금에는 비스쿨존(non-school-zone) 위반, 표지판이 있는 학교시간 및 공지된 학교 일정 외 날짜가 포함된다.
NSW 주 정부는 현재 시드니 지역 39개 스쿨존에 59대의 고정식 과속위반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운영하며 스쿨존의 12개 교차로에 추가로 14개의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를 배치해 두고 있다.
스쿨존의 카메라에 적발된 속도위반 적발 우편번호 지역을 보면 나라빈(Narrabeen, 우편번호 2101)이 5만3,26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비벌리 파크(Beverley Park, 2217. Kogarah와 같은 우편번호 사용) 4만9,815건, 체스터힐(Chester Hill, 2162. Sefton과 같은 우편번호 사용)이 4만4,119건으로 뒤를 이었다.
스쿨존에는 시속 40km의 속도제한이 있으며, 이는 방학(School holiday) 이외 학기 중 오전 8시부터 9시30분 사이, 오후 2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가 이에 해당된다.
교통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에는 스쿨존에서 86건의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으며 3명이 숨지고 39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 사고의 어린이 피해자는 1명 사망, 3명 중상이다.
지난 10년 동안 스쿨존 구역에서, 사상자를 발생시킨 870건의 충돌사고 원인도 과속이었다. 이로 인해 33명이 사망했고 377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들 가운데 5~16세 어린이 및 청소년 피해자는 사망 3명 중상 19명이었다.
NSW 교통부 안전 및 규제 담당 책임자인 샐리 웹(Sally Webb)씨는 “2022년도 NSW 주 도로에서 발생한 사망자의 40%는 과속에 의한 것이었다”며 과석 운전자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그녀에 따르면 스쿨존의 과속단속 카메라는 학기 중 매일 오전 및 오후 해당시간에 제한속도 위반을 적발하며 이외 시간은 도로상에 표시된 속도 규정에 맞춰 작동한다.
스쿨존에서의 과속 적발이 가장 많았던 나라빈 소재 세인트 조셉 가톨릭 스쿨(St Joseph’s Catholic Primary School)의 버지니아 아웃레드(Virginia Outred) 교장은 “학기 중에는 더 많은 경찰이 스쿨존에 배치되기를 바란다”면서 “보다 잘 눈에 띄는 표지판과 더 많은 경찰의 존재 및 감시는 분명 운전자의 과속 행동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웃레드 교장은 “학교 어린이를 위해 잘 확립된 도로안전 캠페인을 무시한 결과 운전자들에게 많은 범칙금이 부과된 것”이라면서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도로안전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을 이어오고 있으며 지방의회와 협력하여 수업이 끝난 뒤 부모들이 자녀를 데리러 오는 kiss-and-ride zone 개선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7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각 스쿨존에서의 월별 과속단속 카메라 적발을 보여주는 그래프. Source: Revenue NSW
NSW대학교 교통 및 도로안전연구센터(Transport and Road Safety Research Centre)의 라파엘 그르제비에타(Raphael Grzebieta) 명예교수는 NSW 운전자들의 경우 과속으로 악명이 높다고 우려하며 이전 정부(자유-국민 연립)는 물론 현 정부(노동당) 또한 도로안전, 특히 속도위반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양당 의원들은 포퓰리즘 투표를 선전하고자 과속단속 카메라 시행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표방하는가 하면 모바일 과속 단속을 사전에 알려주는 표지판 설치 등 운전자들의 운전 습관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르제비에타 명예교수에 따르면 운전자들로 하여금 스쿨존에서 속도를 줄이도록 강제하는 조치에는 과속방지턱을 겸한 건널목, dragon’s teeth road markings(차선 또는 도로 양쪽에 나란히 배열해 그려놓은 삼각형 표시로 스쿨존임을 더 잘 확인하도록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정지 또는 감속 표시판 등이 포함된다. 또한 깜빡이는 표지판이 고정된 신호보다 더 효과적으로 운전자들의 시선을 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르제비에타 명예교수는 “중요한 것은, 스쿨존이 운전자로 하여금 제한속도를 준수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모범사례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의 스쿨존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라고 강조했다.
도로안전 도모 취지의 시민단체 ‘WalkSydney’의 레나 후다(Lena Huda) 회장은 스쿨존이 보행자의 사상 사고를 감소시키기는 했지만 어린이들이 도보로 학교에 등하교 할 수 있을 만큼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이는 걸어 다니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어린이 및 학부모의 수가 더 줄어들고 있음을 반영한다”며 “스쿨존은 작은 지역만을 포함하며 학교 주변 도로의 제한속도는 최소 50km/h 이상”이라고 말했다.
현재 WalkSydney는 주거지역에서의 차량 제한속도를 30km/h로 낮추고 운전자가 직감적으로 속도를 낮게 유지하도록 하는 재설계 된 도로를 원하고 있다. 후다 회장은 “어린이들이 등하교 하는 주거지역 도로에서의 차량 저속운행은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 우편번호 지역별 스쿨존 속도위반 건수
(Postcode : 총 범칙금 발급 건수 / 해당 지역 학교 수)
2250 (Kariong) : 7,579 / 38
2258 (Ourimbah) : 23,961 / 2
2747 (Werrington) : 31,812 / 18
2760 (St Marys) : 10,806 / 11
2148 (Marayong) : 885 / 27
2147 (Seven Hills) : 6,519 / 13
2146 (Toongabbie) : 4,190 / 4
2154 (Castle Hill) : 15,930 / 13
2077 (Asquith) : 15,535 / 12
2120 (Pennant Hills) : 15,129 / 6
2076 (Wahroonga) : 17,632 / 17
2151 (North Rocks) : 8,280 / 12
2117 (Dundas) : 2,472 / 7
2116 (Rydalmere) : 11,462 / 2
2121 (Epping) : 1,474 / 8
2122 (Eastwood) : 11,370 / 10
2112 (Ryde) : 43,709 / 8
2113 (East Ryde) : 36,610 / 7
2070 (Lindfield) : 37,914 / 8
2160 (Merrylands) : 15,177 / 10
2161 (Guildfield) : 31,017 / 7
2162 (Sefton) : 44,119 / 8
2166 (Cabramatta) : 4,388 / 11
2170 (Chipping) : 4,265 / 32
2200 (Bankstown) : 44,100 / 16
2194 (Lakemba) : 570 / 8
2209 (Beverly Hills) : 18,202 / 5
2220 (Hurstville) : 16,888 / 10
2227 (Gymea Bay) : 768 / 5
2228 (Miranda) : 16,159 / 5
2222 (Penshurst) : 10,780 / 4
2217 (Kogarah) : 49,815 / 10
2036 (La Perouse) : 20,199 / 8
2035 (Maroubra) : 35,127 / 12
2018 (Eastlakes) : 15,334 / 2
2015 (Alexandria) : 3,618 / 2
2016 (Redfern) : 1,415 / 4
2021 (Paddington) : 11,384 / 5
2031 (Randwick) : 20,495 / 15
2088 (Mosman) : 10,071 / 10
2099 (Narraweena) : 12,295 / 12
2101 (Narrabeen) : 53,260 / 7
-과속 단속 카메라 벌금에는 비스쿨존(non-school-zone) 위반, 표지판이 있는 학교시간 및 공지된 학교 일정 외 날짜가 포함된다.
Source : ABS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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