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드니 거주환경을 연구하는 싱크탱크 ‘Committee for Sydney’는 광역시드니 고속도로 유료 통행료에 대한 검토 작업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도심 지역 활력을 위해 유료도로 통행 비용을 더 높여야 한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차량을 운전해 이동하는 비용이 결코 저렴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사진 : Ozroads
Committee for Sydney 검토, ‘Dine and Discover’ 스타일의 이용권 활용 제시
광역시드니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또한 다른 주요 도로에도 통행료 납부 시스템을 도입해 도시 중심가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쟁력 있는 글로벌 도시로서의 시드니 주거환경 향상에 초점을 둔 독립 싱크탱크 ‘Committee for Sydney’는 이달 첫 주, NSW 주 도로통행료에 대한 검토를 통해 주 정부가 통행료 감면을 제공하는 대신 팬데믹 기간 동안 활용한 ‘Dine and Discover’ 스타일의 바우처와 유사한 통행권 제공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Committee for Sydney는 “대중교통망이 열악한 지역 거주민에게 통행료 지불 또는 오팔카드 충전을 위해 이 바우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어떤 용도로든 현금을 제공하는 바우처라 하더라도 기존의 ‘통행료 감면’보다 나은 공공정책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행료 감면은 이전 NSW 자유-국민 연립 정부가 시드니 지역 운전자들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공한 조치로, 시드니 유료도로 통행료로 지불한 비용에서 연간 최대 750달러를 환급해주는 지원 정책이다. ‘Dine and Discover’는 팬데믹 기간 동안 위축된 외식 소비촉진 및 업계에 활력을 주고자 이전 정부가 각 성인에 50달러의 외식비용을 바우처로 제공한 것을 말한다.
동 위원회의 해리 밴크로프트(Harri Bancroft) 정책 고문은 통행료 감면이 “(정부가) 설명하는 것만큼 좋은 정책은 아니다”는 의견으로 “통행료를 줄여주게 되면 운전비용은 사람들의 돈에서 시간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가장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에 이는 또한 우리 도시의 형평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주장이다.
경제학자이자 전 소비자 보호기관 책임자였던 알란 펠스(Allan Fels)씨 주도의 이번 검토는 통행료 시스템의 비용과 공정성을 조사했다. 정부는 새로운 통행료를 도입하지 않고 각 가구를 위해 주(a week) 통행료 60달러의 상한선을 두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Committee for Sydney는 시드니 운전자들의 유료 도로이용 비용이 더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동 거리를 감안한 요금, 파라마타 로드(Parramatta Road)와 같은 대안 도로가 있는 일반 도로의 통행료 부과, 시드니 도심(CBD)이나 각 타운센터 등 혼잡 지역 진입을 위한 ‘cordon charging’을 포함한 여러 방법을 제안한다.
NSW 주 도로부의 존 그레이엄(John Graham. 사진) 장관은 Committee for Sydney의 주요 제안에 대해 현재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최근 M6 터널 공사 현장을 방문한 그레이엄 장관. 사진 : Instagram / jgnswmlc
이 같은 시스템 하에서, 대중교통망이 열악한 지역 거주민들은 버스나 기차 등에 대한 접근성이 좋은 고밀도 거주 지역민들에 비해 더 적은 요금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동 위원회는 “이에 따라 정부는 대중교통 접근성을 측정하기 위한 합의된 방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또한 ‘means test’(정부 보조금 신청자, 생계 보호를 받는 이들에 대한 자산 또는 수입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미 통행료 심사를 앞두고 있는 주 정부는 이 같은 제안의 상당 부분을 배제했다. 지난 8월 4일(금) ‘Roads Australia’(도로정책을 제시하는 비영리 기구)가 주관한 산업계 오찬에서 NSW 주 도로부 존 그레이엄(John Graham) 장관은 “기존의 도로에 새로이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밴크로프트 정책 고문은 그레이엄 장관의 방침을 인정하면서 “도심(CBD)의 주요 도로에서 자동차 제한속도를 30km/h로 낮추고 보행자에게 더 많은 시간 할애를 위해 자동차 진행 녹색 표시등을 줄이며 기존 차선을 자전거 도로로 대체하는 등 자동차 운행을 억제하는 ‘정치적으로 더 나은’ 다른 방법이 있다”고 제시했다.
실제로 각 지역 중심가에서는 낮은 차량속도 제한이 늘어나고 있다. 자동차 속도제한 설정 가이드북인 ‘NSW Speed Zoning Standard’의 최신 버전은 ‘보행자가 많은 장소, 자동차 이동 기능이 낮은 곳’에서 자동차 속도를 30km/h로 권장한다.
Committee for Sydney는 또한 도로 통행료뿐 아니라 시드니 지역 여행비용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를 촉구하면서 “실수로라도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비용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보다 저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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