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여행지의 문화나 전통, 지역 풍습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은 여행의 즐거움을 보장받는 길이다.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서 적용하는 소소한 법적 규정도 마찬가지이다. 사진 : Pixabay / langll
여행의 법칙 1,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라라’... 의아하지만 실제 적용되는 각국 규정들은
When in Rome, do as the Romans do... 어느 국가이든 그 나라 고유의 문화가 있고 거기서 만들어진 관습이 있다. 그리고 이방인이라면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해당 국가, 국민들에 대한 기본적 예의이다. 특정 국가의 작은 관습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표함으로써 큰 규모의 비즈니스를 성사시킨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비즈니스 여행이 아니더라도, 일반 여행자들에게 있어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모아에서 아내의 생일을 잊어버리는 경우, 미국 워싱턴 주에서 막대사탕을 먹으면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등의 ‘이상한 규정’들은 인터넷상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이런 내용들 가운데 상당수는 실제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지만, 여행자들이 정말로 곤욕을 치를 수도 있는 10가지 ‘이해하기 힘들거나’ ‘의아해 할 수 있는’ 엄연한 규정들이 있다.
■ 말라위- 공공도로 상에서의 방귀, ‘유해공기’ 위반
동아프리카에 있는 이 나라는 지난 2011년 자동차 타이어나 일반 쓰레기의 무단 소각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공기오염법’(Air Fouling Legislation)을 도입했다.
하지만 당시 정부가 ‘공공도로(public way)를 지나는 유해한 공기(air noxious)’라 표현한 것이 언론의 조롱을 불러 왔고, 이에 법무장관이 “방귀에도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해 해외 토픽을 장식하기도 했다. 물론 공공 도로를 지나면서 은밀하게 방귀를 내뿜었다고 적발되거나 벌금을 부과받은 사례는 없지만.
■ 스웨덴- 바에서의 춤 금지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바(bar)에서 저녁시간을 즐기는 동안 아바(ABBA)의 음악이 흘러나올 때 자연스럽게 몸이 흔들리는 것을 참아내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렇다고 ‘댄스 허가’가 없는 바에서 본격적으로(?) ‘댄스타임’을 시전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 스웨덴 사람들은 오랜 시간 이 법의 폐지를 요구해 왔고 지난 2016년 정부는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후 취해진 조치는 없다. 올해 초, 스웨덴 정부는 다시금 ‘변화’를 언급했지만 아직 좋은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스웨덴의 바(bar)에서 한 잔의 술을 즐기는 동안 분위기가 좋다 하여 섣불리 춤을 추어서는 안 된다. 사진 : Unsplash / Omar Lopez
■ 미국 버몬드 주- 말을 그리는 것 금지
캔버스를 펼쳐 놓고 말 그림을 그리고자(painting horses) 한다면 계속해도 된다.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상황을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다면. 미국의 50개 넘는 주(State)에는 이상한 규정들이 많다. 온라인상에는 이해하기 힘든, 또는 어처구니없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주 법(State laws)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물론 대부분은 과장된 것들이기는 하지만 말 그림을 그리거나 말로 위장(disguise horses)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제하는 버몬트(Vermont) 주 규정과 같은 일부는 엄연히 존재하고 시행되는 법률이다. 이 법은 본래 농산물 경진대회인 agricultural shows에서 부정행위를 방지하고자 고안된 것으로, 위반자에게는 6개월의 징역 또는 500달러(호주화 약 700달러)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 벨기에- 공공장소에서는 게임하지 말라
주거지역의 소소한 잡음을 없애기 위해 1999년 도입한 벨기에의 공공 행정제재(Communal Administrative Sanctions)를 위반하는 경우 250유로(호주화 약 380달러)의 벌금을 받게 된다.
게다가 안전조치 차원에서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지정된 사람이 참석하지 않는 한 공공 경기나 나무타기를 금지한 조항도 있다. 공공장소에서 동네 친구들 몇이 모여 축구를 하고자 하더라도 8일 전 지역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싱가포르- 껌 씹기 금지
여행자들 사이에서 가장 악명 높은 규정 중 하나로 회자되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껌을 씹을 수 있다. 싱가포르에 도착하기 직전까지, 항공기내 에서는 얼마든지. 이 법은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의 보기 흉한 쓰레기 투기, 새로운 MRT(mass rapid transit)의 혼란 방지를 위해 1992년 도입됐다. 버려진 껌으로 인해 기차의 문이 닫히지 않은 일이 벌어졌던 것이다. 다만 2004년부터 약국에서 특정 유형의 껌(가령 니코틴 껌)은 구입이 가능하다.
싱가포르에서 껌을 입에 넣고 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규정이다. 사진 : Unsplash / Ben Weber
■ 영국- 연 날리기, 엄연히 ‘불법’
‘1839년 메트로폴리탄 경찰법’ 발효 이후 연(kite)을 날리는 행위는 엄밀히 ‘불법’에 해당된다. 다만 이 규정은, 연을 날리는 것이 도시 행인들에게 성가심을 주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중요한 것은, 연과 관련된 것이 민간 항공국 규정에 속하며, 지상에서 60미터 이상 높이로 날 수 없도록 한다는 점이다.
■ 이탈리아 베네치아- 비둘기에게 먹이주기 금지
베네치아의 산 마르코 광장(Piazza San Marco)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이 도시의 정치 종교 문화의 중심지이다. 베네치아 여행의 시작점이기도 한 이곳을 여행한 이들에게는 광장의 사람들 주변을 날아다니던 수많은 비둘기 떼와 그중 일부가 무책임하게 싸지르는 새 똥이 정성 들여 단장한 머리 위로 투하됐던 된 것을 먼저 기억할지도 모른다. 눈치 빠른 상인들이 방문자들에게 판매하는 먹이에 의존하는 이 거리의 새 무리에게 이를 주는 일과 관련하여 당국은 지난 2008년, ‘비위생적이고 기념물에 손상을 준다’는 이유로 금지시켰다. 유명 관광지에서 개인 인스타 사진을 남기고자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다가는 최대 500유로(호주화 약 765달러)를, 베니스 도시 유지 명목으로 강제 기부해야 할 수도 있다. 또한 카페에서 마련한 테이블 외 이 광장 어디에서든 ‘본인에게 먹이를 주는’(음식물 섭취) 일도 금지되어 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중심인 산 마르코 광장에서 비둘기에게 동정을 베풀고 싶다면 500유로를 헌납할 각오를 해야 한다. 사진 : Pixabay / StockSnap
■ 스위스- 알몸 하이킹 금지
스위스 알프스의 빼어난 풍광은 전 세계 트레커들을 불러모으고 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일부 독일 나체주의자들이 알몸으로 하이킹에 나섬으로써 보수 성향을 가진 스위스 고산 지역민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고, Appenzell Innerrhoden 주(canton, state)에서는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2011년 스위스 최고법원은 기존 음란법에 따라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흥미로운 점은, 알몸 하이킹이 기술적으로는 합법이며 Appenzell Innerrhoden 이외의 주에서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실 스위스에서는 과도한 노출에 대한 법률이 거의 없다. 때문에 사우나, 호숫가, 발코니에서 옷을 벗고 해바라기를 하는 게 드문 일이 아니다.
누드 상태로 자연과 한 몸이 되어 보는 것은 색다른 경험일 수 있다. 스위스는 호숫가나 집 발코니 등에서 옷을 벗는 것에 대해 상당히 너그러운 편이지만 알프스 관광으로 유명한 Appenzell Innerrhoden 주에서는 예외다. 사진 : Unsplash / Andrew Ly
■ 필리핀- 타인을 성가시게 하면 안 된다
필리핀 형법 ‘1930 Philippines Revised Penal Code’는 ‘부당한 성가심’(unjust vexation), 그야말로 ‘분노 유발자’에 대해 200페소(호주화 약 5달러)의 벌금 또는 최대 30일의 징역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0년 법 개정에서 ‘정당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감정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라고 보다 명확하게 묘사하기 전까지 이 규정은 모호했던 게 사실이다. 현재 이로 인한 벌금은 5,000페소(호주화 약 130달러)가 됐다.
타인에 대한 감정적 고통을 유발하는 것을 벌금으로 규제하는 나라가 있다. 필리핀에서는 ‘분노유발자’에게 호주화 약 130달러(5,000페소)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진 : Pexels / Keira Burton
■ 독일- ‘차량에 휘발유 없음’은 처벌 대상
어느 국가이든 ‘긴급 상황’이 아닌 한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정차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특히 이 나라는 ‘휘발유가 떨어져 불가피하게 차량이 서게 되는 것’을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규정한다. ‘완전히 예방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는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게 그 이유이다. 덧붙이자면, 아우토반에서 시속 130km 속도로 달리는 행위에 대해서도 ‘거북이 걸음’이라며, 그 느린 차량 운행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휘발유가 떨어져 이 고속도로에 차를 정차시키는 행위를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을 듯하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 종합(silliest laws 0).jpg (File Size:97.4KB/Download:17)
- 종합(silliest laws 1).jpg (File Size:91.7KB/Download:21)
- 종합(silliest laws 2).jpg (File Size:99.7KB/Download:23)
- 종합(silliest laws 3).jpg (File Size:121.4KB/Download:22)
- 종합(silliest laws 4).jpg (File Size:97.5KB/Download:17)
- 종합(silliest laws 5).jpg (File Size:100.5KB/Download: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