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상임위원회는 9개 법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4차 전체회의 개최 계획 590호를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원들은 토지법 (개정); 부동산사업법 (개정); 금융기관법 (개정); 주택법 (개정); 수자원법 (개정); 통신시설법 (개정); 민자 요금에 관한 법률 (개정); 민자 요금에 관한 법률과 국방 시설과 군사 지역을 보호를 논의하게 된다.
계획에 따르면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전담 활동 국회의원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회의는 국회 의사당 Dien Hong 회관에서 모이는 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9개의 법안이 지난 5차 회의에서 국회에서 논의되었다고 밝혔다. 이 중 국회는 토지법안(개정)에 대해 2차 의견을 내고 나머지 8개 법안에는 1차 의견을 냈다.
5차 회기 이후, 이 법안들은 연구기관들이 국회의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처음에는 수정, 접수, 정리를 하였으며 최근 몇 번의 회기 동안 국회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받았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방금 제정된 계획에서 "여론이나 국회의원의 관심을 많이 받는 법안들이며, 새로운 규정도 많고, 영향의 대상도 넓으며, 일부 내용도 서로 다른데 계속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전담 국회의원의 의견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라이프 플라자 인턴 기사 - Anh Thư (영서)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