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발효 새 법, 결혼 기간에 따라 위자료 기간 명시
 
▲ 플로리다에서 영구적으로 위자료를 지불하게 하는 법이 폐지됐다. <지료사진>
 
(올랜도=코리아위클리) 김명곤 기자 = 플로리다주에서 위자료 관련법이 변경됐다. 최근 <마이애미선센티널> 보도에 따르면 7월 1일 발효된 새 법은 여성(때로는 남성)이 평생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한다. 새 법은 이혼 후 위자료 지급 기간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예를 들어 두 배우자의 결혼생활이 10년 미만 유지됐다면 위자료 유효 기간은 결혼 기간의 절반이다. 결혼 생활을 20년까지 지속했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결혼 기간의 60%이다.

이같은 규정은 현재 위자료를 받고 있는 이들에게 걱정을 안기고 있다. 변호사들도 새 법이 위자료에 영향을 미칠 것을 걱정하는 이들로부터 전화를 받고 있다.

사우스플로리다에 살고 있는 77세 여성은 3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한 후 지난 2006년 이혼했고, 이후로 계속해서 위자료를 받고 있다. 한 달에 천 달러가 조금 넘는 돈은 생활비로 충분하지 않지만 이 여성에게는 꼭 필요한 돈이다. 영구적 위자료는 재혼하면 사라지지만 이 여성은 "제가 왜 재혼하고 싶겠어요? 재혼하기엔 너무 늙었잖아요!"라고 신문에 전했다.

그러나 지역 이혼 변호사들은 이 규정이 7월 1일 이전의 이혼에 대해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웨스트팜비치 이혼 변호사 매튜 레인은 위자료가 얽혀있는 곳에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새 법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항상 조정할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즉 새 법이 제시하는 공식은 두 배우자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의 가이드라인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포트로더데일 변호사인 린제이 체이스는 "새 법으로 가장 불리한 사람은 나이 많은 여성과 가정주부"라고 전했다.

이전 법은 부부가 17년 이상 결혼한 경우 영구적인 위자료를 허용했다. 이같은 법은 남편과 아버지가 생계를 책임지고 아내와 어머니가 가정주부인 상황에서 이혼을 할 경우 여성이 받게 될 엄청난 충격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어왔다. 새 법은 자녀 양육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편 한국에서 위자료는 배우자에게 발생한 정신적 물질적 손해에 대해 배상한다는 의미를 갖는 편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혼의 귀책사유보다는 경제상황에 더 초점을 맞추어 한쪽이 경제적 도움이 필요하고, 다른 한쪽이 도움을 제공할 능력이 있다면 위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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