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연방의회 및 행정부에 원주민 의사를 반영하고 정책 자문을 제공하는, ‘Voice to Parliament’라는 기구의 헌법 명시를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10월 14일, 토) 실시된다. 이 국민투표는 이번 세기(2천 년대)에 실시되는 첫 투표이며, 지난 1999년 공화제 전환 의견을 묻는 국민투표 이후 24년 만에 치러지는 국민 결정 과정이다. 사진은 ‘No’, ‘Yes’ 캠페인 진영이 내건 알림판. 사진 : ABC 방송
10월 14일(토) 본 투표 실시... 의회 내 ‘원주민 자문기구’ 관련, 국민의사 ‘확인’
연방의회 내 원주민 상설 자문기구 구성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referendum)가 내일(10월 14일, 토) 실시된다. 이에 앞서 호주선거관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이들을 위해 사전투표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국민투표는 이번 세기(2천 년대) 들어 실시되는 첫 선거로, 의회 대표를 선출하는 것처럼 선거 참여는 모든 유권자의 의무 사항이다.
이번 투표에서 국가는 ‘Voice to Parliament’(이하 ‘The Voice’)라는 기구를 통해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도서민을 인정하도록 헌법을 변경해야 하는가를 국민들에게 묻는다. 본 투표를 앞두고 이 원주민 상설 자문기구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본다.
▲ The Voice는 무엇?=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섬 주민의 (자문) 목소리’(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Voice)라 하여, 연방의회에 구성되는 제안된 자문기구이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이 기구는 △원주민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해 의회 및 행정부에 조언을 제공하고, △책임감과 투명성을 갖고 일하며, △기존 조직 및 전통적 원주민 기구와 함께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 국민투표의 질문 내용= 이번 투표에서 호주 국민들(유권자)은 다음과 같이 제안된 법률에 대해 찬성(Yes) 또는 반대(No) 답변을 하도록 요청받는다. ‘제안된 법률 :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Voice를 구성하여 이들을 인정하도록 헌법을 변경합니다. 이 제안된 변경 사항을 승인합니까?’
이 제안이 통과(전체 과반수 이상 및 각 주 과반수 이상 찬성)되면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Voice는 호주 헌법의 일부로 추가된다.
▲ The Voice에 다른 조약이 있나?= 아니다. Voice to Parliament 발의안에는 조약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를 언급하지도 않았다.
▲ Uluru Statement from the Heart는 어떻게 국민투표로 이어졌나
= 지난 2017년 호주 전역 원주민 대표들은 울룰루(Uluru)에서의 며칠간의 회의 끝에 합의한 성명에서 “우리 원주민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우리의 땅에서 정당한 자리를 차지하고자 First Nations Voice를 헌법에 명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알바니스(Anthony Albanese. 사진) 총리는 지난해 8월 ‘Indigenous Voice to Parliament’ 기구의 헌법 명시를 위한 ‘국민투표’를 제안하면서 원주민 및 비원주민간의 평등을 강조했다.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지난해 5월 연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야당이었던 노동당은 캠페인 과정에서 이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공약했으며, 선거에서 승리한 뒤 앤서니 알바니스(Anthony Albanese) 총리는 그해 7월 한 원주민 정례 축제(Arnhem Land의 ‘Garma Festival’)에 참석해 이를 위한 국민투표 실시 의지를 밝혔다.
▲ ‘법률’이 아니라 ‘헌법’에 명시되어야 하는 이유= The Voice를 입법화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는 “헌법에 명시된 First Nations Voice 확립”을 요구한 ‘울룰루 성명’(Uluru Statement from the Heart)에 부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연방정부 및 Yes 캠페인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기구를 헌법에 명시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렇게 함으로써 The Voice가 폐기될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이유이다.
이 기구를 헌법 조항에 추가한다는 것은, 향후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폐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이번 투표에서 승인되지 못한다면, 정부는 입법화를 고려할까?= 알바니스 총리는 “헌법 변경이 아닌, 다른 입법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연방 야당은 원주민에 대한 헌법상의 ‘인정’을 지지하지만 헌법에 명시된 원주민 기구는 찬성하지 않는 입장이다.
▲ The Voice는 원주민들에게 일상적으로 영향을 미칠까?= Yes 캠페인 측에 따르면 원주민 관련 정책 개발에 이들의 의견을 포함시킴으로써 정부 결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들(원주민)은 과거 정부가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 원주민 관점을 외면했기에, 가령 원주민 청소년이 경찰 구금 중 사망하는 일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No 캠페인 측은 The Voice가 단지 더 관료적이 될 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할 것이라 주장한다.
▲ The Voice가 일반 호주인과 원주민 사이의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까?= 이는 Yes 및 No 캠페이너들의 논쟁점이다.
지난 7월 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 보고서에 따르면 각 주 및 테러토리(State and Territory) 정부는 여전히 원주민의 불이익을 악화시키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문제에 대해 협력하고 해결책을 공동 설계하는 대신 미리 결정된 해결책에 대해 원주민과 협의하는 정부기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Yes 캠페인 측은 “지역사회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들(원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개발 과정에서 이들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그 정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분잘롱(Bundjalung)부족 출신 원주민 사업가이자 옹호가이기도 한 워렌 문딘(Warren Mundine)씨와 같은 원주민 운동가들은 “원주민들의 불이익을 개선하는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며 The Voice에서 제시하는 자문이 수준 높은(good quality) 조언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주장한다.
▲ 호주에서 원주민과의 화해 운동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과거 봅 호크(Bob Hawke) 정부가 1990년까지 원주민과의 조약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렇지 못한 후 연방정부는 이 조약 논의를 ‘화해’의 개념(concept of reconciliation)으로 대체했다.
원주민 자문기구가 존재하지만 헌법에 명시된 기구를 둔다는 것은 원주민과 비원주민간의 격차 해소(Close the Gap) 측면에서도 중요한 상징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현재 구성되어 있는 ‘원주민 화해협의회’(Council for Aboriginal Reconciliation)는 이를 촉진하고 원주민과 비원주민 호주인 사이의 관계를 강화하고자 1991년 설립됐다.
▲ The Voice가 과거 기구와 다른 점은= 과거나 현재의 어떤 원주민 관련 기구도 ‘헌법에 따라’ 제정된 적은 없다. 현재 원주민을 위한 유일한 자문기구인 ‘Coalition of Peaks’는 “현재 제안되어 있는 The Voice가 이의 역할을 보완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도서민과 관련된 헌법 인정에 관한 특별 합동위원회는 “의회에 진출한 원주민 의원들이 우리를 대표하지 않는다. 그들은 원주민이 아니라 자유당이나 노동당을 대표한다”는 원주민 공동체의 불만을 보고했었다.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성별 균형을 두고 The Voice 위원들이 구성되기를 원하고 있다.
▲ 연방정부에 Indigenous affairs 담당 장관이 있음에도 The Voice를 구성하려는 목적은= The Voice는 행정부와 의회 외부에 위치하는 독립적 자문기관이 된다는 구상이다.
원주민부 장관(minister for Indigenous affairs. 현재 Linda Burney 의원)은 원주민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의회와 행정부의 구성원이기도 하다.
만약 The Voice가 구성된다면, 이 기구는 정부의 결정(원주민부 장관에 의한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담당 장관을 포함해 정부에 조언을 제공하게 된다.
▲ The Voice의 구조= 연방 총리는 국민투표 전에 The Voice의 모든 세부 사항을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기로 했으며, 국민투표가 성공할 경우 이 기구의 구체적 구성과 기능, 권한 및 절차는 의회에서 논의되고 입법화되도록 남겨 두었다.
알바니스 총리는 이에 대해 “지난 1999년 ‘호주의 공화제 전환’ 국민투표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당시 국민투표에서는 공화제에 찬성하는 이들이 많았지만 국민투표가 성공한 이후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법이 사전에 노출됨으로써 그 방법에 불만을 가진 이들이 반대 의사를 표함으로써 실패했다). 즉 사전에 The Voice의 구성, 기능 등을 발표한다면 The Voice 계획에는 찬성하나 실행 방법에 반대하는 이들의 No 의사를 의식한 것이다.
만약 이번 국민투표가 성공하면 The Voice의 정확한 구조와 설계는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도서민 공동체, 일반 대중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한편 2021년 연립정부 당시, 톰 칼마(Tom Calma)-마르시아 랭턴(Marcia Langton) 교수는 공동으로 작성한 보고서(Calma Langton report)를 통해 ‘원주민 정책과 관련, 정부에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호주 전역 24명의 원주민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제안했었다.
‘Voice to Parliament’ 구성을 위한 헌법 변경 국민투표는 지난 2017년 호주 전역 250명의 원주민 대표들이 합의한 '울룰루 성명'(Uluru Statement From The Heart)에서 시작됐다. 당시 원주민 대표들은 울룰루에 모여 며칠간의 회의 끝에 원주민 자문기구의 연방 의회 내 구성을 요청하면서 이를 헌법에 명시해 달라고 촉구했으며, 2022년 5월 연방 선거를 앞두고 당시 야당이었던 노동당 알바니스 대표는 이를 선거 공약 중 하나로 제시했었다.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 First Nations 자문은 어떻게 진행되나= 현재 제안된 헌법 개정안에는 ‘The Voice는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도서민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의회와 연방 행정부에서 이들을 대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연방 원주민부 린다 버니(Linda Burney) 장관은 The Voice가 원주민 정책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언을 제공할 것이며 이들의 보건-교육-일자리 및 주택 정책의 예를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The Voice를 구성하는 원주민 대표 선출 방법 및 위원의 수는= 칼마(Tom Calma) 교수와 랭턴(Marcia Langton) 교수의 포괄적인 보고서는 The Voice가 어떤 모습일런지에 대해 밝히고 있다. 이들의 제안을 보면 The Voice는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 각 지역(local) 및 지방(regional): 전국 지역을 대표하는 35명의 위원으로 이들 각각은 지역사회에서 정책을 설계, 제안한다.
△ 전국(national) : 전국 24명의 위원(각 주 및 테러토리에서 2명씩, 먼 내륙 커뮤니티에서 5명, 토레스 해협 지역 2명, 본토 거주 토레스 해협 도서민 대표 1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4년이다.
다만 이번 국민투표가 성공하면, 의회에 최종 구성이 결정된다.
▲ The Voice 자문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원주민들은 고등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 민감한 사안이다. 호주 고등법원(High Court)에 재직했던 이안 콜리넌 전 판사를 비롯한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올해 초, The Voice 기구가 정부 결정에 대해 고등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연방 법무장관은 “The Voice 기구는 정부가 제안한 대로 호주의 대표 및 책임정부 시스템에 어떤 위협도 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법적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장관은 “The Voice가 행정부에 소송을 제기할 권한을 부여하는 결과가 법원을 혼잡하게 하거나 정부 결정이 중단될 것이라는 의견은, 이미 행정부 결정의 유효성에 관한 소송이 아주 일반적이라는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호주 대학의 70명 이상 헌법 및 공공법 전문가들은 The Voice라는 기구가 “헌법적으로 위험하지 않다”는 견해의 서한에 동의, 서명했다.
▲ The Voice 운영비용은= 이 기구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는 세부 사항이 입법화되지 않았기에 운영비용을 추정하는 것은 어렵다.
▲ The Voice를 위한 국민 세금은= 호주선거위원회(AEC)는 이번 국민투표 비용이 약 4억5,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연방정부는 이미 이를 위해 올해 예산에서 3억6,400만 달러를 배정해 둔 상태이다.
향후 The Voice에 들어가는 비용은 국민투표에서 통과되는 경우 이 기구의 최종 형태 등에 따라 결정된다.
호주 전역 원주민 대표들의 합의 하에 작성된 울룰루 성명. 총 439단어로 되어 있다.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 향후 The Voice가 이 기구의 폐지를 위한 국민투표를 거부할 수 있나= 일부 소셜미디어에서 유포되는 내용을 보면 ‘향후 헌법에서 The Voice 기구를 폐지하기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할 때 이 기구(The Voice)가 국민투표 시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해 정부 결정을 반대할 수 있는 잠재적 권한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기구는 자문기관일 뿐이며, 정부의 그 어떤 결정 사항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
▲ 현재 연방정부는 원주민에게만 연간 300억~400억 달러를 지출하나= 이는 널리 유포된 수치이지만 정부가 모든 호주인에게 지출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
지난 2017년 연방정부, 각 주 및 테러토리 정부 지출에 관한 생산성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원주민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지출은 2015-16년 334억 달러였으며, 이 중 대부분(274억 달러)은 ‘mainstream expenditure’ 부문에서 원주민의 몫이 포함된 것이었다. 다시 말해 학교, 병원, 복지, 국방, 공공질서 및 안전에 대한 지출을 비롯해 ‘모든 이들에게 제공되는 지출’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60억 달러)는 ‘특별히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도서지역 커뮤니티에 제공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 지출’이었다.
과거, 호주 공영 ABC 방송이 ‘CheckMate’ 프로그램을 통해 이 부분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원주민 1인당 직접 지출은 비원주민 호주인에 비해 대략 2배 많지만 이는 주로 원주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원주민 인구의 젊은층이 교육, 보육, 기타 서비스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지출을 초래한 것도 한 이유이다.
▲ ‘Uluru Statement’은 한 페이지 분량인가, 아니면 26페이지에 달하나= 호주 전역 원주민 대표들이 모여 작성한 ‘울룰루 성명’은 한 페이지 길이이다. 정식 명칭이 ‘Uluru Statement From the Heart’인 이 성명서는 실제로 26페이지 분량이라는 주장이 최근 수개월 동안 온라인 상에서 떠돌았다.
이 같은 주장은 성명서 서명 전, 국립 호주원주민기구(National Indigenous Australians Agency. NIAA)의 준비 작업에 대한 정보공개 자유(Freedom of information release. FOI)에서 비롯됐다. FOI는 울룰루 성명서와 여러 페이지의 초안 메모 및 회의록을 하나의 문서로 정리했던 것이다. 하지만 250명 이상의 원주민 대표가 서명한 성명서 자체는 총 439단어로 한 페이지에 들어가는 분량이다.
2021년 연립정부(자유-국민당) 당시, 톰 칼마(Tom Calma. 왼쪽)-마르시아 랭턴(Marcia Langton. 오른쪽) 교수는 공동으로 작성한 보고서(Calma Langton report)를 통해 ‘원주민 정책과 관련, 정부에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호주 전역 24명의 원주민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제안한 바 있다.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NIAA 대변인은 FOI에 따라 공개된 26페이지 분량의 문서에는 한 페이지의 울룰루 성명, 그리고 25페이지 분량의 배경 정보 및 각 지역 원주민 대표의 대화 발췌문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 호주는 원주민을 인정하지 않은 세계 유일의 국가인가?= 2019년 ABC 방송이 왕립 멜번공과대학(Royal Melbourne Institute of Technology)와 함께 확인한 ‘fact check’는 “호주 헌법은 식민지 역사를 가진 세계 최초 국가의 유일한 헌법으로 첫 민족(원주민)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린다 버니(Linda Burney) 의원(현 연방 원주민부 장관)의 주장을 지지했다.
당시 fact check 결과, 캐나다와 뉴질랜드, 미국은 모두 호주보다 원주민에 대한 헌법적 인정을 더 많이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토지 소유자는 원주민에게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나= 그렇지 않다. 호주에는 인종에 기반한 임대료(race-based rent tax) 제안이 없다. ‘Pay the Rent’는 1970년대 처음 시작된 원주민 주도의 계획으로, 정부에 의해 운영되거나 시행된 적이 없다. 이 계획에 대한 일반 시민의 기부는 자발적이며 원주민 및 그들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또한 이는 단지 하나의 자문기관이며 The Voice와는 관련이 없다.
▲ The Voice가 통과되면 ‘토지 보상’으로 이어져 원주민들은 금전적으로 혜택을 받나= 그렇지 않다. 이 기구는 연방정부에 원주민 토지에 대한 배상을 포함하여 그 어떤 입법을 요구할 권한이 없는 자문기구일 뿐이다.
▶알바니스 총리의 ‘Indigenous Voice to Parliament’ 관련 ‘국민투표’ 제안(2022년 8월 4일 자), ‘Indigenous Voice to Parliament’, 헌법 명시 위한 국민투표 결정(2023년 8월 7일 자), ‘Voice to Parliament’ 국민투표일 확정… 조기-우편투표 가능한가?(2023년 9월 15일 자), ‘Voice to Parliament’ 국민투표 ‘가결’된다면, 호주 헌법 변경은 어떻게?(2023년 9월 29일 자) 등에서 ‘Uluru Statement’, ‘The Voice’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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