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0월 27일 4799/TCT-VP 공문을 발행해 중앙부처 소속 지방·시 국세청장, 특히 국민과 직접 거래하는 공직자 등에게 관철을 요구하였다. 이 산업의 업무 절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규정, 규제 및 사무실 문명을 엄격하게 준수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종속기업의 과세코드 (MST)를 개인 MST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조세관리법에서 "개인에게는 평생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MST 1등급이 부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종속자가 세금 의무가 발생할 때 종속자의 MST는 규정에 따라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는 개인의 MST이다. 따라서, 종속자가 세무신고서를 발생시킬 때 종속자의 MST는 납세자에게 과세관청 전환 절차를 요구하지 않고 개별 MST로 전환된다.
국세청은 개인 MST 자료 표준화 검토를 통해 개인이 여러 MST에 해당하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현재 공안부 당국과 협력하여 개인 식별 번호를 MST로 사용하는 것으로 전환하고 있다. 전환 후 식별자는 개인의 세금 의무를 통합하며, 이때 MST가 많은 개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라이프 플라자 인턴 기자 - Mỹ Phương (지민)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