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스토킹 범죄자에게 위치추적용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맞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내년 1월12일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라 강화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적용해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개선안은 먼저 스토킹 가해자가 일정 거리 안으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가해자 위치정보를 자동 전송하는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위치추적 관제센터를 거쳐야만 알 수 있었던 가해자의 접근 사실을 피해자가 직접, 더욱 빠르게 알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씨가 가해자로부터 보복 협박을 당한 뒤 법무부에 요청한 건의 사항이 반영된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가해자가 출소하는) 20년 뒤 죽는다는 각오로 제도를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라며 "양방향 알림 스마트 워치 서비스조차 구축돼 있지 않아 지금 상태에선 제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건의를 반영했다. 가해자의 접근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가 실현된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호장치(손목 착용식 스마트워치)도 휴대가 좀더 간편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자칫 '스토킹 피해자'라는 사실이 노출될까 보호장치를 착용하기 꺼려진다는 피해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방·주머니 등에 넣고 다닐 수 있도록 외형을 손봤다.
윤 국장은 "피해자들께서 다른 분들이 알아볼까 봐 사용을 염려하셨다. 그런 점에서 휴대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스마트워치 형태와 통신 민감도에는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피해자가 보호장치를 지니고 있지 않더라도 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년 하반기까지 개발할 방침이다.
앱이 개발되면 보호장치를 휴대하지 않아도 보호관찰관이 가해자의 접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평상시 보호장치를 갖고 다녀야 했던 피해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했다.
아울러 이러한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까지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와 피해자에게도 적용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 장관은 "이번에 개발한 피해자 알림 시스템, 피해자 보호장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피해자들이 좀 더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피해자 중심의 정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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