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받았다' 등 허위 신청 사유 알려주고 1인당 80만원 챙겨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말레이시아인 180여명의 허위 난민 신청을 도운 말레이시아인 2명이 구속 송치됐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청장 김종민)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말레이시아인 브로커 A(36)·B(26)씨를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가담 정도가 경미한 공범 C(30)씨는 말레이시아로 강제퇴거 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국내에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말레이시아인 184명에게 허위 난민 신청 사유를 알려주고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공해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명당 80만원씩 대가를 받아 총 1억4천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본인의 알선으로 올해 2월 허위 난민 신청을 한 B씨를 범행에 끌어들여 희망자를 모집하게 하고 대가금을 받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체류 중이던 C씨도 허위 난민 신청 사유를 작성해주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난민 신청을 한 말레이시아인들이 본국에서 위협·박해를 받지 않았음에도 '갱단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 '동성애자로 정부와 주변인들로부터 박해받았다' 등 허위 사유를 꾸며준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규모가 작은 특정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지난해 대비 난민 신청이 급증한 원인을 분석하던 중 A씨 등이 조직적으로 난민 신청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난민 신청 제도를 악용하거나 브로커를 통해 허위 신청을 하는 사례를 철저하게 적발해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