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 외국우려기업 규정…中지분 25%↓ 제3국 합작사 핵심광물은 가능

기술 라이선싱은 中에 생산 전반 통제권 넘기지 않으면 보조금 대상

美, 中보조금 혜택 최대한 차단…中공급망 의존하는 업계에 숨통은 터줘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2025년부터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에서 조달한 핵심광물을 배터리에 사용한 전기차는 미국 정부의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중국 외 국가에서 외국 기업이 중국 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해 생산한 핵심광물은 중국 기업의 합작회사 지분율이 25% 이상이 아닌 경우 허용하기로 했다.

중국이 미국의 보조금 혜택을 보는 것을 최대한 차단하되, 당장은 중국에 공급망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세계 배터리 업계에 일정 부분 숨통을 열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1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 우려기업'(FEOC)에 대한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현재 미국은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7천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이 혜택을 받으려면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은 2025년부터 FEOC에서 조달하면 안 된다.

한국을 포함한 세계 배터리 업계가 중국산 핵심광물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FEOC 규정에서 어느정도의 융통성을 발휘할지가 관심이었다.

이날 미국 에너지부는 FEOC를 규정하면서 인프라법을 원용해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통제·관할에 있거나 지시받는" 기업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 소재하거나 중국에서 법인 등록을 한 기업에서 핵심광물을 조달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어느나라 기업이든 중국에서 핵심광물을 채굴, 가공만 해도 FEOC에 해당된다.

미국 정부는 대신 중국 밖에 설립되는 중국 기업과 외국 기업의 합작회사는 중국 기업의 지분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중국 기업이 합작회사 이사회 의석이나 의결권, 지분을 25% 이상 직·간접적으로 보유할 경우 합작회사를 "소유·통제·지시"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최근 중국 기업들은 IRA 원산지 요건을 우회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외국의 배터리 업계에 투자하고 있는데 한국 기업과 합작회사도 '25%' 규정을 준수하면 보조금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 생산에 필요한 기술을 사용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술을 제공하는 중국 기업이 생산 전반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가를 기준으로 삼았다.

예를 들어 미국 기업이 중국 기업의 기술을 받아 배터리를 만들더라도 미국 기업이 생산량과 생산기간을 직접 결정하고, 생산에 필요한 지식재산권과 정보를 사용하는 등 생산 전반을 통제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포드 자동차가 중국 CATL과 미국에 합작 배터리공장을 추진해 논란이 된 바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120200030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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