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법무인권부 산디 안다리아디 이민국장 / tvOne
자카르타 이민총국은 인도네시아의 안면인식 기술이 신원불일치 외국인을 적발하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11일 안타라 통신에 따르면 자카르타 법무인권부 산디 안다르야디(Sandi Andaryadi) 이민국장은 “외국인이 공항 게이트를 통과하는 즉시 자동으로 얼굴이 감지된다”고 말했다.
산디 국장에 따르면 현재 안면인식 시스템은 수카르노 하타 국제공항, 발리 응우라라이 국제공항 등 국제선을 운영하는 공항에만 설치되어 있다.
그는 “국내선은 승객 프로파일링 시스템(SIPP)및 데이터 베이스와 연결된 안면인식 기술이 구현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안면인식 시스템은 인물의 특징을 추출해 국내외 데이터베이스, 입국금지 데이터베이스, 인터폴 데이터베이스 등과 대조함으로써 신원을 확인하는 검증 방법으로 쓰인다.
산디 국장은 최근 북부 자카르타에서 체포된 중국 여성의 사례를 언급하며 안면인식 기술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도네시아에서 범죄를 저질러 영구 입국금지 처분을 받은 중국인 TN(43)씨가 최근 자카르타 이민국 수사팀에 의해 체포됐다.
2014년 마약 사건 피의자로 재판에 넘겨진 TN씨는 징역 6년에 벌금 10만 루피아를 선고받아 땅그랑 2A 여자교도소에 수감되었다. 2022년 3월부터 6개월간 교정 시설에서 교육을 받고 조건부 석방된 그녀는 이후 북부 자카르타 1급 이민국으로부터 추방 및 영구 입금금지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추방된 지 1년여 만에 TN씨는 다시 인도네시아에 모습을 드러냈다. 현지 연인의 도움으로 말레이시아를 통해 우회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녀는 북부 자카르타에서 버젓이 미용실까지 운영하고 있었다.
인도네시아 이민법 제 6/2011호 113조에 따르면 출입국 심사 없이 고의로 인도네시아 영토에 들어온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루피아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문서 위조에 관한 규정은 형법 제 263조에 명시되어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안면인식 기술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건 지난 2022년 1월부터다. 공항을 시작으로 기차역까지 안면인식 시스템이 확대되고 있다. 등록 문제, 보안, 법적 근거 등 개선해야 할 부분은 분명히 있어 보인다.
안면인식 기술은 정확성이 높고 신속하게 사람을 식별할 수 있어 신원확인, 출입통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특정 개인에 대한 추적이나 감시가 가능해지면서 사생활 및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만큼 전 세계적으로 안면인식 기술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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