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청년교류프로그램 신청 사이트 오픈
1만 2천개 워홀에서 차세대전문가, 인턴쉽까지
캐나다가 세계 청년들을 위한 내년도 임시 취업 프로그램 신청 사이트가 오픈됐다.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Minister of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IRCC, 이하 이민부)는 2024년도 청년교류프로그램(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사이트(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work-canada/iec.html)를 오픈해 신청을 받고 있다.
내년에 한국 청년들이 관심을 가질 이유는 한국과 캐나다 양국 정부간 청년교류 프로그램 확대로 올해 4000명에서 내년도에 1만 2000명으로 참여 규모가 3배나 크게 확대됐기 때문이다.
또 캐나다는 현재 청년교류프로그램으로 3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은 올해까지 18세에서 35세 대상으로 한 워킹홀리데이(Working holiday)만 가능했는데, 내년부터는 차세대전문가(Young professionals)와 인턴십(International Co-op, Internship)까지 카테고리도 포함됐다.
워킹홀리데이도 기존에 12개월 한 번만 가능했지만, 내년에는 1회 참여 후 재지원이 가능해 24개월까지 참여할 수 있다. 차세대전문가도 총 2회까지 24개월 참여할 수 있다. 인턴십은 1회 24월로 한 번 가능하다.
워킹홀리데이 자격 조건 중 하나는 캐나다 체류 비용으로 캐나다 입국 시 최소 2500달러를 소지했다고 입증해야 한다. 또 왕복 비행기 티켓을 구매하거나, 향후 비행기 티켓을 구매할 재정적인 입증도 해야 한다. 이외에도 체류 기간을 커버할 수 있는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워킹홀리데는 캐나다 내에서는 신청할 수가 없다. 또 부양가족도 동반할 수 없다. 그냥 방문이나 유학 등으로는 올 수는 있다.
전공 또는 경력 분야 근무 경험을 쌓기 위한 18세에서 35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차세대전문가는 신청을 하기 전에 반드시 고용주 서명이 있는 고용확인서(signed letter of offer) 또는 고용계약서(contract of employment)가 있어야 한다.
인턴십은 고등교육기관(post-secondary institution)에 재학 중인 18세에서 35세 청년이 대상이다. 교육과정에 반드시 캐나다에서 직장 경험이나 인턴 과정을 수행해야 한다. 또 필수적으로 고용주 서명이 있는 고용확인서 또는 고용계약서를 제시해야 한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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