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한국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려는 재외선거인은 2024년 2월 10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Source :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2대 한국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해외 선거인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한국의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호주 등 해외에 거주(또는 체류) 중인 재외선거인은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호주의 경우 재외선거일은 3월 27일(수)부터 4월 1일(월)까지로 예정되어 있다.
재외선거인에게 요구되는 국외부재자 신고/재외선거인 등록은 지난달 12일 시작됐으며 내년 2월 10일까지이다.
현재 시드니 지역에는 한국 대선 및 총선을 기해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재호주 재외국민유권자연대’(공동대표 백승국-형주백. 이하 ‘유권자연대’)가 재외선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세 번째 활동을 시작한 상태이다. 앞으로 약 50일 남은 신고 및 등록 기간을 앞두고 ‘유권자연대’가 제공한 ‘재외선거인이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정리했다. 이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재외선거인인지 국외부재자인지 확실하지가 않다. 호주 영주비자 소지자로 한국 주민등록증이 있고 한국 부모 집 거주로 되어 있다. 재외선거인인지 국외부재자인지 어떻게 구분하나?
: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 구분은 한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주민등록이 있으면 국외부재자에 해당되어 ‘신고’를 하면 되고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이 필요하다.
-이전 재외선거에서 ‘재외선거인’으로 등록했다. 선관위 홈페이지의 ‘영구명부 등재여부 확인’ 메뉴를 통해 조회하니 재외선거인 영구명부 등재자로 확인되었다면?
: 재외선거인 영구명부 제도는 한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재외투표 참여 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제도로, 직전 선거에서 재외선거인으로 등록된 선거인은 이번 선거에서 다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지 않아도 투표 참여가 가능하다.
-이전 선거에서 재외선거인으로 등록했고, 이후 국적을 상실하거나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는?
: 국적을 상실하면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에서 삭제되고, 재외선거이 주어지지 않는다. 주민등록을 한 경우 또한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에서 삭제되므로 별도의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국외부재자인데 실수로 재외선거인으로 등록신청을 했다. 다시 하려 했으나 ‘이미 등록’되어 할 수가 없다. 이를 변경하려면?
: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인 선거인이 착오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했다면, 접수공관에서 접수 전 같은 인터넷 신고신청 홈페이지에서 ‘철회신청’이 가능하다. 홈페이지 하단의 메뉴 중 ‘철회신청’에서 신청하여 완료된 이후 국외부재자 신고를 다시 하면 된다.
-‘투표예정 공관’에 추가투표소를 선택할 수 없다. 지난 선거시 추가투표소가 설치된 지역에서 투표를 하고 싶다. 투표예정 공관을 선택하는 경우 추가투표소를 선택할 수 없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 관할구역 내 재외국민수가 3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공관은, 공관에 설치하는 투표소 외에 추가로 투표소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 선거인인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까운 공관을 접수공관과 투표예정 공관으로 체크하여 등록하면 된다.
-인터넷 신고/등록신청을 완료했다. 처리 결과 확인 방법은?
: 신고/등록신청 완료 후 ‘신고·등록신청 결과 조회’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여권번호를 입력하시면 조회할 수 있다(공관 방문접수나 이메일 접수 등의 결과도 해당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하나의 전자우편(e-mail) 계정으로 여러 사람이 신고/등록신청을 할 수 있나?
: 인터넷을 이용한 신고/등록신청의 경우 유효성 검증을 실시하는 전자우편(e-Mmail) 계정은 신고/신청인 별로 구분하여 운영하기에 하나의 계정으로 두 명 이상의 신고/등록신청은 불가능하며, 각 선거인이 별도의 이메일 계정으로 해야 한다.
제공 / 재호주 재외국민유권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