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인이 오는 4월 10일 재외투표소가 설치된 곳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제218조의5 제4항에 따라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캐나다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비자, 영주권증명서(Permanent Resident Card) 중 하나를 제시해야 한다. 주밴쿠버총영사관에서는 총영사관을 비롯해 노스로드 한인타운 등에서 국외부재자 신고를 오는 2월 10일까지 안내하거나 받고 있다. 직접 신고를 하지 않고 중앙선관위 신고신청 홈페이지(ova.nec.go.kr)을 통하거나, 밴쿠버 이메일 ovvancouver@mofa.go.kr로 할 수 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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