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이동이 안전할 때 해당, 여의치 않다면 20마일 늦춰야
플로리다 주민들은 지난 수년간 기존법에 따라 응급차, 경찰차, 견인차, 작업차량 등에 안전한 공간을 주기 위해 달리던 차선을 옮겼다. 그러나 이 법은 도로 갓길에 있는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지난해 의회를 통과한 새법(HB 425)은 도로 갓길에 비상등이나 다른 비상 신호가 켜진 차량이 정차해 있을 경우에도 차선 이동을 요구한다. 법을 위반할 경우 최고 벌금은 158달러이다. 플로리다도로안전국(FLHSMV, 이하 도로안전국) 웹사이트 정보에 따르면, 법은 도로 갓길에 멈춰있는 경찰차, 응급차, 위생 작업차(예: 쓰레기 수거차), 공공 서비스 차량, 견인 트럭, 좌초된 차량, 경고등이 켜진 도로 유지 및 보수 차량, 그리고 운전이 불가능하여 정차해 있는 모든 차량을 피해 차선을 이동하도록 요구한다. 다만 운전자가 안전하게 차선을 바꿔 이동할 수 있을 때이다. 만약 운전자가 차선을 이동할 수 없다면 도로에 게시된 제한 속도보다 20마일 더 느린 속도로 가야한다. 게시된 제한 속도가 20마일 이하일 때는 5마일까지 속도를 줄여야 한다. 도로안전국은 신참 및 젊은 운전자들에게 차선 이동법에 대해 교육하고 운전면허 시험문제에서도 다루고 있다. 통계적으로 차선 이동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20세에서 40세 사이의 운전자들이기 때문이다. 이 연령대의 사람들은 응급, 서비스 또는 좌초된 차량에 접근할 때 이동하거나 속도를 줄일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다. 도로안전국에 따르면 2022년 플로리다에서 차선 이동 위반으로 170건의 충돌 사고가 발생했고, 1만 4000건 이상의 티켓이 발급됐다. 차선 이동법을 위반할 경우 벌금과 함께 운전 기록에 벌점이 오를 수 있다. 주 의회에서 새 법을 발의한 릭 로스(공화) 의원은 플로리다에서 차를 길가에 세우기에 가장 위험한 장소 중 하나가 턴파이크와 I-95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웨스트팜비치 소재 WPTV 방송은 2일 운전자의 차선 이동 위반으로 충돌과 상해를 경험한 지역민 2명을 인터뷰했다. 이중 인디언리버 카운티 쉐리프인 에릭 플라워스는 "내가 순찰 대원이었을 때 도로가에 있던 내 차량이 실제로 부딪혔다"라며 "질주하던 차량이 내 파트너의 차량을 들이받았고, 파트너 차량이 내 차량을 들이받았다"고 말했다. 스튜어트시에 있는 견인회사(KW Wrecker)의 공동 소유주인 워렌 드리스콜의 사례는 더욱 심각하다. 드리스콜은 2006년 6월 6일 차 기름이 떨어져 길가에 좌초된 차량을 돕다가 차에 치였다. 드리스콜이 문제의 차량에 주유하고 있을 때 도로를 달리던 한 트럭이 두 사람을 치여 차량 운전자는 사망했고 드리스콜은 팔과 어깨 그리고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었다. 미국 자동차 협회(AAA)에 따르면 전국에서 2016년부터 2020년 사이 길가에 파크한 차량 옆에 서 있다가 치여 사망한 운전자는 연평균 350명에 이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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