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이대 전 총학생회장 멜키 세덱 황(Melki Sedek Huang) / 트리뷴
국립인도네시아대학교(UI, 이하 우이대) 전 총학생회장 멜키 세덱 황(Melki Sedek Huang)이 성폭행 혐의로 학교로부터 한 학기 정학 처분을 받았다.
해당 제재는 인도네시아 대학교 법학부 학번 1906363000의 멜키 세덱 황의 이름으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행정제재 결정에 관한 우이대 총장령 제49/SK/R/UI/2024호에 명시되어 있다.
아리 쿤쪼로(Ari Kuncoro) 우이대 총장은 29일 해당 결정문에 서명했다.
31일 트리뷴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이대 총장령 제49/SK/R/UI/2024호에는 "우이대 성폭력예방관리국(Universitas Indonesia Pencegahan dan Penanganan Kekerasan Seksual, UI PPKS)이 증거 및 당사자 정보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1906363000번 멜키 세덱이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입증되었다”고 작성돼 있다.
멜키 세덱 황은 2019년 우이대 법학부에 입학했다. 인권법, 형법, 행정법을 전공한 그는 2023년 1월 우이대 총학생회장에 취임했다. 하지만 성폭력 사건으로 같은 해 12월 해임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한편, 멜키는 정학 기간 동안 피해자에 대한 접근이 금지된다. 연락은 물론 가까운 곳에 있어서도 안된다. 수업도 참관할 수 없으며 대학 차원의 공식 및 비공식 활동 모두 금지 된다.
멜키는 이 기간 심리 상담을 받게 된다. 캠퍼스 출입은 불가하지만 학교 성폭력 상담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출입이 허용된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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